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15구단10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22. 주식회사 ○○○○○ ○○캠퍼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 주임으로서 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1. 29. 09:30 무렵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우측 기저핵부의 심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의 담당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흡연 및 음주 등으로 발생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3, 4, 9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주 6일을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관리업무의 특성상 규칙적인 식사도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학생 수에 비하여 관리직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많고 업무강도가 높았는데, 2012년 여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외에 전주 시내에 있는 수학학원, 군산에 새로 개원한 학원의 관리업무까지 맡게 되었던 점, 원고의 흡연량은 하루 1갑 이내였던 점,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2세의 남성으로서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가) 원고의 근로시간은 13:30부터 22:30까지 8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주5일 근무로 정해져 있었다.나) 원고의 출퇴근기록은 일부만 확인되는데, 피고는 재해조사 시에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발병 전 1주일간 50시간 30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52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리업무의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그보다 이른 10시 또는 11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23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13. 10. 20.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시험을 위한 컴퓨터 정비업무를 하였고, 2013. 10. 26. 토요일에도 시험 감독 지원업무를 하는 등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의 업무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관리와 차량운행관리로서, 그 외에도 시험 감독 지원, 시험 성적 입력, 학원 설명회 지원, 신규 원어민강사의 건강검진 및 숙소 관리, 부정기적인 학생차량 지원, 학원 홍보 등 업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군산에 2013년 7월 무렵 새로 개원한 학원의 컴퓨터 수리업무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10:59 무렵 출근하였고, 22:40 무렵 퇴근하였는데, 발병 전날 및 전전날 3개월마다 개최되는 학부모 설명회의 지원업무(행사장소 예약, 행사 당일 물품 이동 등)로 평소보다 업무가 다소 가중되었다.마) 이 사건 사업장은 학생 수가 700명, 강사가 원어민 8명을 포함하여 20명 정도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건물의 3층 초등관, 4층 중등관과 근거리에 있는 수학학원 건물 등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래 원고의 업무는 관리직 직원 2명이 수행하던 업무로서, 원고는 2011년 8월 무렵부터 이를 혼자서 담당하였으나, 같은 관리직 직원인 소외2이 강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일부를 함께 수행하였고, 보조강사들이 물품 운반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기왕력, 가족력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2세의 남성으로서, 키 172cm, 체중 74kg이며, 평소 운동을 즐겨 하였다.나) 원고는 하루 1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고, 주 3~4회 소주 2병 가량을 마셨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02:00에 귀가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2003년 무렵 협심증으로 시술한 바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수축기 혈압이 230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발목 인대 파열로 2010년 4월 무렵부터 같은 해 5월 무렵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약물 치료를 받은바 있는데, 당시 정기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측정한 결과 120~150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이후 혈압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상태가 호전된 2016. 7. 26. 무렵부터 복용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 : MRI촬영 사진 및 병력지 검토 결과 우측 뇌내출혈을 확인함나) 원고의 주치의 : 원고는 선천적인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이나 기왕력 없이 자발성으로 출혈을 일으켰는데, 젊은 연령의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고(내원시 수축기 혈압 230임),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대학교병원), 원고의 뇌내출혈의 원인적 유발인자로 젊은 나이의 뇌내출혈은 내인적 요소(혈관 기형, 뇌동맥류 등) 또는 가중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며, 병력 청취상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고려해야 할 인자로 사료됨(○○병원)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 2010년 5월 무렵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120~150이었는바, 이는 고혈압 전단계 또는 고혈압 1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만일 당시에도 혈압이 그와 같았다면 음주, 흡연 등 혈압의 상승 요인이 더해져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하여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이나 전신적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흥분,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된다. 원고의 경우 영상자료상 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 혈관성 질환이나 형태적인 혈관의 이상 소견이 없어 고혈압을 위험인자로 추측할 수 있다. 음주 및 흡연은 고혈압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음주 및 흡연 후 일시적으로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35세 이하의 자발성 뇌출혈 환자에서 가장 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및 음주이므로, 원고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 또는 1단계의 고혈압과, 흡연,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에서 8, 갑 2에서 14, 16에서 19호증, 을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재해조사시에 산정한 것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끔 주말 근무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1년 8월 무렵부터는 원래 2인이 하던 업무를 혼자 담당하게 되었고, 인근의 수학학원이나 군산에 새로 개원한 학원의 관리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학부모 설명회로 다소 업무가 가중되었던 사실, 원고의 혈압은 2010년 5월 무렵에는 다소 정상 혈압을 초과하는 정도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상태가 호전되고 나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이 넘도록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관리직 직원 겸 강사인 소외2과 보조교사들이 원고의 관리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보조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의 내용도 시설관리나 차량운행관리 등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는 흡연력과 음주력,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 전단계 또는 고혈압 1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는데, 음주와 흡연은 일시적으로도 혈압을 더욱 올릴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혈관성 질환이나 혈관의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로, 고혈압과, 흡연,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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