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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5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1.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4. 10. 5. 21:45경 업무 중 걸레를 빨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7.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기간 내내 판매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고, 특히 사망하기 3일 전 고객의 불만신고 및 방문항의로 망인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2014. 3.부터 근무시간이 늘어나 주 53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근무 장소가 매장 1층 출입구 쪽으로 2014년 여름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는데 지하매장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와 1층의 더운 공기가 혼합되면서 호흡곤란 등으로 수시로 출입구 쪽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는 등 힘든 업무환경에 시달리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55세의 여성으로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여건이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망인은 2009. 12. 17. 소외 ○○○○○○○○○○○○○에 입사하여 2010.1.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0.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 까지 약 4년 2개월 여간 근무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망인은 가구판매, 블라인더 구매예정자에 대한 상담(상담 후 주소, 전화번호, 상담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해 주면 사업주가 구매예정자의 집을 방문하여 견적을 내고 설치해 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업무내용은 상담으로 1일 상담건수는 3~4건 정도3)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2010. 8. 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주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로, 2·4주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휴무하고 휴무일이 없는 주는 주중 1일을 선택하여 1일 휴무, 통상근무시간 14:00~23:00이 있으나 2014. 3. 1.부터는 13:00~23:00, 저녁식사시간 18:00~ 1840, 그 외 설날 1~2일, 추석 1~2일 휴무하였다.4)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발병 전일과 발병 당일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마감 준비를 위해 걸레를 빨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원고가 발병 3일 전 고객 불만에 따른 사건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기재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소외2에 대한 2015. 9. 8.자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상황 : 총 56시간9/28(일)은 휴무, 9/29(월) ~ 10/4(토) 까지 매일 근무시간 9시간 20분씩.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 주 평균 53시간구분7/13 ~ 8/98/10 ~ 9/69/7 ~ 10/4근무일수24일22일23일휴무일수4일6일5일총근무시간224시간 40분205시간 20분214시간 40분야간근무시간24시간22시간23시간평균근무시간12주간 총 644시간 40분(매주 평균 53.72시간)5)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발병당시 만53세의 기혼 여성으로, 키 158cm에 몸무게 47kg의 신체조건으로, 2005. 2. 5.부터 발병 전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진료한 기록 외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는 사항은 없다.6) 의학적 소견(피고측 자문의, 대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신체감정의)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량 등이 업무관련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혈관 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3호증。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스트레스가 급증하거나 급격하게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혈관 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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