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2015구단10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120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65.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 ○○○○ 소속 근로자로 통영시에 있는 ○○○○○○ 주식회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취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좌측 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병원에서 2014. 9. 2.부터 2014. 10.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8.부터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4. 11. 4. 통영시에 있는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원고는 2015. 1. 21.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6, 7, 8호증, 제14호증의 1,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의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어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지연에 따른 스트레스,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아 취업이 곤란할 것이라는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부담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가정사정 등망인은 1994. 8. 8. 소외2과 혼인하였고, 소외2과 사이에 소외3와 원고를 낳았다.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8.경 여자관계가 문제되어 퇴직하였고, 이후 트럭 운전 등을 거쳐 2013. 5. 31. 선박 블록 임가공업체인 ○○○○에 입사하여 조선소에서 일하였다.망인은 소외2과 별거하다가 2014. 2. 6.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소외2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외2에게 자녀 양육비 등으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소외2에게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였다.2) 망인의 경제사정 및 보험급여 처리상황 등망인은 2014. 9. 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외고정 장치 고정술 및 핀 내 고정 장하지 석고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14. 10. 27.까지 8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0. 28.부터 자살하기 전날인 2014. 11.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망인은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망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27.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 등을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 사업장의 소재지와 서로 다른 곳이어서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느라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망인은 2014. 9. 2.부터 2014. 10. 2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 보수 448만 원과 비급여 치료비 1,767,300원을 지출하였는데(치료비 중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장차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친척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빌려서 지출하였다.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후인 2014. 11. 7.경 보험관계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망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9. 11. 26. ○○○○병원을 방문하여 약 13년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후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취지로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병원 등지에서 우울병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에,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투약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망인은 2013. 3. 13. ○○○○병원에서 처 소외2과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30여 년 전부터 편안한 시기가 없이 계속 힘든 인생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망인은 2014. 5. 23. 우측 늑골 골절상을 입어 2014. 7. 1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이 늑골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인 2014. 6. 23.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자녀들에게 잘 해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2014. 7. 7.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늑골 골절상에 대한 치료 후 복직 이후의 일이 걱정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주위에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차단시켜 버렸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2014. 7. 9. ○○○○병원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망인은 2014. 9. 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2014. 10.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0. 28.부터 통원치료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인 2014. 9. 4. 및 2014. 10. 2.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10. 31.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치료하면서 4개월 정도 쉴 수 있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 기분도 더 우울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위로도 못 받는 상태이다,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잠도 안 온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병원)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근로현장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때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인에게는 골절로 인한 통증, 운동제한 등이 남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치료기간이 짧아 평가하기 어려움.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자살에는 기존질병인 우울증이 이 사건 사고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만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 사건 사고 이전의 망인의 상태는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추정됨. 망인의 우울증은 2009년경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시 발현되었고, 이후 여러 불행한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2013. 3.경 증상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왔음.망인의 우울증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자살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의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 17, 18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딩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득 단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만간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망인의 자살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차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불안감은 구체 적인 의학적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태가 8주간의 입원치료 및 상당 기간의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였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우울증 상태가 종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 2015구단105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