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자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0639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양로 이하생략에 있는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품질관리 담당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13. 11:55경 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주변 식당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15. 1. 27.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26.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난 상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망인은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부 식당으로 가던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망인을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 식당에 가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 감독을 함으로써 지배·관리했다고 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소외 회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4, 6, 7호증, 을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주변 식당에 찾가 점심식사를 해온 사실,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주변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일반도로인 왕복 8차로(편도4차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U-turn)을 시도한 바람에 삼호읍 방향에서 용당부두 방향으로 직진하던 트럭에 충격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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