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3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망 소외1(1951. 6.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7. 20. 주식회사 ○○○○건설의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이후 2014. 8. 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4. 28. 사망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망인과 1987. 10. 10.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202,017.200원과 장의비를 지급받았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이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 상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과 망인은 1995년경 이후로 계속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원고와 망인은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의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망인과 참가인은 1987. 10. 10. 혼인신고를 하였고, 소외2, 소외3 등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참가인은 1995년경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에 있는 집을 나간 후, 망인과 별거한 채 경산시 등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망인은 1996. 5. 21.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등의 상환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가출을 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청구의 소 (창원지방법원 96드4751)를 제기하였는데, 1996. 9. 3.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망인과 원고는 1996년경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은 2001. 7. 20.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강직성 마비, 실명 등의 상태로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14. 8. 9.경까지 ○○○○병원, ○○병원 등지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4. 28.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간병료를 매월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2001. 11. 27.경부터 2015. 4. 1.경까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보조기 구입비 등으로 합계 830,365,4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에 망인을 돌보면서 망인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로 지급받은 돈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참가인과 소외2, 소외3 등 자녀들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에서 간병료 및 보조기 구입비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5 가합33366)를 제기하였는데, 2015. 12. 24. 참가인과 소외2, 소외3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참가인과 소외2, 소외3은 이에 항소(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 20100)하여 선택적 청구로 원고가 망인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2016. 8. 18. 참가인과 소외2, 소외3의 항소 및 추가된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8 내지 21,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의 경함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이혼의사 합치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별 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망인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5년경 집을 나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간 망인과 별거하였고, 망인이 1996. 5. 21.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96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한 사정이 인정 되나, 참가인이 집을 나은 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온 점, 참가인이 원고와 동거하던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참가인이 망인과의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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