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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6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31.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이하 '○○○'이라 한다) 공장 내에서 "AIR COMP ROOM 이설배관공사 및 AIR COMP DUC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주관절 척골주두분쇄골절 및 오구돌기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위와 같은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성된 공작물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공사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기존에 판매한 기계에 대하여 일부 부품을 추가로 판매 · 설치하면서 이동시킨 것이어서 "판매에 따른 조립 · 설치"로서 소외 회사의 고유 업종인 도 ·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에어 콤프레서나 공기정화시스템 등의 산업기계를 수입 판매하면서 판매에 동반된 설치 및 판매 제품에 대한 소모품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자 등록은 업태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제조업으로, 종목을 기타 운수 및 기계장비, 산업기계 및 부속품, 일반철물 및 공구로 하였고,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가입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8년경 ○○○에 에어 콤프레셔 1대(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부속 닥트를 포함하여 판매 설치한 후 필터를 비롯한 각종 부품 교체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여 왔다.3) 그런데 ○○○에서는 소외 회사에 공장 내 설치된 이 사건 설비의 위치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은 2015. 1.말경 공사금액 480만 원, 공사기간 2015. 1. 31. 당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하였다.4)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설비의 이동을 위해 위 설비의 본체와 연결된 닥트와 연결관을 분리하고 지게차로 위 설비를 이동 지점으로 옮긴 후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관과 닥트를 결합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위 설비를 이동시킨 후 새로 설치 하는 닥트와 위 설비를 결합하는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 하였다.5) 소외 회사의 영업형태와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공사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에 관한 원고 측의 질의에 대하여 통계청은 "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계 및 부속품을 수입 · 판매(도매업)하면서 설치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으로 분류한다(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도매업으로 분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설비와 같은 산업기계를 판매하고, 판매에 동반된 설치, 판매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설비는 원고가 ○○○에 판매 · 설치한 제품으로서 판매 이후에 소모품 교체 등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여 온 점, ③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2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직접적 근원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을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및 공기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송풍도관 건설공사, 환기시설공사"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을 축조하면서 그와 일체로 설치되는 배관 및 공기조절설비 등을 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설비와 같이 건축물 축조와 별개로 공기압축기계를 판매하면서 이를 건물과 연결시키는 영업활동이 위와 같은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판매자로서 구매자인 ○○○의 요청에 따라 위 설비를 이동시키면서 다시 이를 이동지점에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은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기존에 판매한 위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점, 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F. 건설업 2. 다.에서도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통계청의 질의회신도 이와 동일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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