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6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1. ○○('○○해업'에서 2013. 7. 1.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에 입사하여 생산 및 중간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5. 27. 16:00경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쓰려지려고 하여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결과 '뇌출혈(좌측 기저핵부위),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8. 7.자 판정에 따라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15. 6. 2. "원고가 재신청한 상병은 최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차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연중 2일의 휴일(설날과 추석날) 외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거의 매일 평균 1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시간○ 발병 전 12주간(2014. 3. 10.~2014. 5. 20.)/발병 전 1주간(5.20.~5.26.)발병 전 2주간(5.13.~5.19.)발병 전 3주간(5.6~5.12)발병 전 4주간(4.29~5.5.)합계근무일수666422일근무시간51.5시간51.5시간58.5시간42.5시간204시간(1주 평균 51)/발병 전 5주간(4.22.~4.28.)발병 전 6주간(4.15.~4.21.)발병 전 7주간(4.8.~4.14.)발병 전 8주간(4.1.~4.7.)합계근무일수656623일근무시간51.5시간43.5시간57.5시간58.5시간211시간(1주 평균 53)/발병 전 9주간(3.25.~3.31.)발병 10주간(3.18.~3.24.)발병 전 11주간(3.11.~3.17.)발병 전 12주간(3.4.~3.10.)합계근무일수666624일근무시간55시간58.5시간48시간55시간217시간(1주 평균 55)○ 발병 전 7일간(2014. 5. 20~2014. 5. 26.)/발병 1일전(5.26. 월)발병 2일전(5.25. 일)발병 3일전(5.24. 토)발병 4일전(5.23. 금)발병 5일전(5.22. 목)발병 6일전(521. 수)발병 7일전(5.20. 화)근로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11.5시간(연장 3.5)총 근무시간51.5시간(주간근무)(2) 원고의 발병 전(2014. 5. 26.) 행적08:30 출근, 17:30경 퇴근, 18:00경 귀가, 22:00경 취침(3) 원고의 업무파이프 확관 및 절단작업의 가공공정 작업자들의 작업 감독 및 지시(4) 원고의 신체조건, 생활습관 등- 신장 168cm, 체중: 64kg- 흡연 : 약 20년 동안 하루 반갑- 음주 : 소주 2병(주 1회)(4)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2010년 1차 고혈압(150/100 의심, 2차 고혈압(135/95) 소견- 2011년 1차 고혈압(160/100) 의심 소견- 2012년 1차 혈압(140/90) 및 당뇨 관리 필요 소견- 2013년 : 검진 미실시(4) 원고의 과거력 : 2009. 5. 14. 뇌실질내 출혈, ○○○○병원 입원치료(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최초요양급여신청서)'뇌출혈, 좌측 기저핵부위, 우측 편마비', 우측 편마비가 심함. 특히, 팔은 거의 움직임이 없음. 다리는 발가락이 약간 움직이는 정도, 의사소통은 이해하나 구음장애가 있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2014. 5. 27. 촬영한 뇌CT 상에서 좌측 뇌 기저핵의 비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서 업무와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 기왕증으로 인한 고혈압 유무 등의 조사가 필요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 근무수행으로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부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중 2일의 휴일(설날과 추석날) 외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거의 매일 평균 1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4주일간 및 12주일간의 각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모두 60시간 미만인바, 원고의 업무 부담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혹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별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참조)로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뇌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 흡연을 원고가 약 20년간 지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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