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7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소외1는 2014. 6. 3.경부터 굉주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투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나. 소외1는 2014. 7. 17. 1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번호열쇠를 조립하던 중 문이 닫히면서 잠겨 방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있던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방문을 열기 위해 창문 밖을 통해 소외1가 있던 방으로 건너가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던 소외1는 망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소외1를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고 현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6. 1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1와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사고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고 당일 소외1의 요청에 의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던 것도 아니며, 소외1가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망인이 퇴근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의 공사현장에 들러 작업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2013년경 근로자대기소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소외1는 2014년경부터는 망인을 포함하여 4명에서 10명 내외의 근로자들을 모아 팀을 만들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팀원들이 일한 일수를 계산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다.(2)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1는 2014. 6. 3.경부터 평소 자신의 팀원으로 일하던 망인과 소외3 등을 직접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철거공사와 각 공정별 전문기술자들을 보조하거나 청소 등 공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한 날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였다.(3) 소외1는 2014. 4.경 광주 이하생략 소재 ○○○○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와 관련해 망인과 함께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2014. 7.경 위 제과점의 ○○건설 현장소장 소외4로부터 마무리 작업할 인부를 요청받자 망인과 소외3으로 하여금 위 제과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4) 이에 망인과 소외3은 2014. 7. 16.과 7. 17. 소외1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공구 등을 공급받아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였고, 소외1는 ○○건설로부터 망인과 소외3의 위 이틀간 노임을 포함하여 위 제과점의 철거공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5) 한편 2014. 7. 17. 아침 소외1를 만나 공구 등을 받아 온 망인은 위 제과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소외3에게 '아침에 소외1를 보았는데 눈치가 보인다', '○○ 오피스텔 현장에 들렸다가 집에 가재고 한 후 처인 원고에게 전화로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마무리 작업하러 간다고 연락하였고, 소외1에게도 전화하여 '현장에 가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후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6) 망인과 소외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아오자 소외1는 망인과 소외3에게 지하 1층에 있던 방화문 2개를 5층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망인과 소외3이 방화문을 가져오자 방화문 설치 방법을 알려주면서 방화문을 함께 설치하였다.(7) 그 후 소외1는 설치한 방화문의 번호열쇠를 조작하던 중 방화문을 팔꿈치로쳐 방화문이 닫히면서 잠기게 되었고, 이에 망인은 소외1에게 '제가 넘어 갈까요'라고 말을 한 후 창문 밖을 통해 소외1가 있던 방안으로 건너가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8)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에게 자신의 차량(레조)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망인이 받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공사 현장과 ○○○○ 제과점에서의 노임 등을 포함하여 그 임금을 공제한 후 망인의 동생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망인과 소외1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근로제공한 매일 바로 임금을 정산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일을 마친 후 임금을 정산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정산 받을 임금이 남아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 등과 함께 고정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 였고, ○○○○ 제과점에서의 작업도 소외1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노임도 망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1가 수령한 점(작업공구도 소외1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④ 망인은 소외1로부터 양수한 차량의 대금을 소외1에게서 받을 임금과 공제하기로 되어 있어 소외1가 지시한 ○○○○ 제과점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일 ○○○○ 제과점에서의 작업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것도 순전히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사고당일 아침에 사업주인 소외1를 만난 후 소외1의 눈치가 보이자 복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복귀에 대하여 소외1로부터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공사현장은 소외1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고, 망인은 사고 직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방화문을 옮기는 등 마무리 작업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소외1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당제 형식으로 임금이 계산되었지만,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이를 바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망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속적 또는 상시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정산 받을 임금이 남아 있었고, ○○○○ 제과점에 서의 작업도 소외1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위 제과점에서의 작업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것도 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여 참여한 마무리 작업은 위 근로계약에 근거한 근로제공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1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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