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7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광주○○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1. 직장 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 지주막하 출혈,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부하직원인 팀장 소외1는 평소 원고의 업무지시를 자주 어기는 편이었고 또 다른 팀장인 소외2 역시 소외1와 가까워 원고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팀장들과 화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배제를 받는 등 원고는 하급자들과의 불화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2014. 2.경에는 소외1와의 갈등과 마찰로 소외 회사의 총국장 소외3에게 소외1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소외1를 감싸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에게 '지국장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배제하는 말까지 하였다. 그 후에도 소외1는 2014. 8. 10.경 원고가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자 화를 내며 탁자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날에는 5년 렌탈 기간이 지나 멤버쉽 가입(정수기 관리)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소외1가 임의로 가입을 해 놓아 매월 관리비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고객 소외4이 항의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소외1에게 '저녁까지 멤버쉽을 취소하고 환불조치 하라'로 분명히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으나 이행이 안 되어 이 사건 상병 당일 출근하자마자 소외4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처음 ○○지국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실적, 직원 수 등 ○○지국의 기초 여건이 좋지 않아 실적평가에 대한 부담을 받았고, 이 사건 당일은 월 2회 있는 '오더데이(가장 주문이 많게 하는 날)'를 앞두고 있는 날로써 실적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평소 부하직원인 소외1와의 갈등, 실적평가에 대한 부담, 이 사건 당일 고객의 거센 항의에 따른 스트레스 등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와 업무 내역, 근로시간가) 원고는 2005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2. 1.경부터 코디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1. 광주○○지국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객 및 조직관리, 고객불만 관리, 신규 영업, 영업실적 목표 달성 등 지국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로시간은 오전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월 2회(오더데이)는 실적보고로 인하여 평균 20:30경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7.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2.3시간이다.2) 업무실적가) 소외 회사 ○○지국의 실무적인 영업 관리는 코디들이 담당하고 있어 코디의 충원률에 따라 영업실적이 좌우된다.나) 원고가 지국장으로 부임하기 전 ○○지국의 영업실적은 하위 20%에 속해 있었고, 2013. 6.경에는 최하위 등급이었으나, 원고가 코디 모집광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코디가 충원됨에 따라 2014. 8.경에는 영업실적이 3등급에 달할 정도로 영업실적이 향상되었다.다) 소외 회사는 지국의 영업실적이 하위 5%안에 들어가는 경우 지국장을 팀장으로 강등하기도 한다.3) 팀장 소외1와 갈등관계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가) 스텝 소외5의 진술 내용① 원고가 이 사건 당일 건강검진 결과 수술을 위해 ○○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과 소외1 팀장과의 불화, 원만하지 않은 회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갑자기 머리를 붙잡고 쓰러졌다.② 2013. 4. 1. 소외1 팀장이 ○○지국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원고와 사이가 좋았으나, 소외1 팀장의 잦은 출장과 그 소속 코디들의 원만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소외1와 불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③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들은 바로는, 소외1 팀장이 자리를 비운 일로 이를 묻는 과정에서 소외1 팀장이 순간적인 화를 탐지 못하고 회의용 탁자를 들었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④ 2014. 2.경 총국장과의 전화통화 후 지국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이후 지국장 회의에 참석하였고, 지국장모임에서 일부러 원고를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동은 없었다.나) 총국장 소외3의 진술 내용① 소외1 팀장 이전에 소외6 팀장이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사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규 인사시즌이 아니어서 2013. 4.에 소외6 팀장을 다른 지국으로 발령 내었고,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1 팀장을 ○○지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와 사이가 원만하였으나, 3~4개월 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② 소외1 팀장이 업무누수가 발생하여 그 소속 팀원들이 원고에게 소외1의 업무누수를 말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외1 탐장을 야단치면서 서로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같다. 이후 원고가 소외1 팀장에 대해 다른 지국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였으나, 이전 소외6 팀장과의 관계 및 조직 내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사시즌이 아닌 상태에서 소외1 팀장을 다른 지국으로 발령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③ 소외1 팀장이 신규 코디들 현장 교육을 시키면서 자리를 많이 비운 것으로 알고 있다.④ 소외1 팀장이 전화를 걸어 원고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화를 건 적이 있고, 이에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1와 원만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나 오해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지국장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여 참석하지 않은 적은 있으나 이후 소외7 지국장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후 지국장모임에 계속 참석하였고, 원고를 배제한 적은 없다.⑤ 원고가 평소 소신이 강하여 자신의 업무적인 소신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원고에게 충고 등 조언을 해주었으나 자신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4) 원고의 건강 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1) 2008. 1. 19. ~ 2010. 12.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14회 진료(2) 2011. 3. 4. ~ 2011. 5. 13 "양성 고혈압"으로 2회 진료(3) 2011. 9. 27. ~ 2014. 7. 2."(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1회 진료(4) 2012. 12. 19. ~2014. 6. 28. "본태성 떨림"으로 6회 진료나) 건강검진 결과 및 진료기록(1) 2013. 8. 24.자 건강검진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측정과 비교가 필요함.(2) 2014. 8. 4.자 건강검진결과① 스트레스 검사 : 양호, 정상소견임.○ 자율신경계- 자율신경활성도 : 자율신경의 기능저하로 인체의 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임.- 자율신경균형도: 자율신경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안정된 상태임.○ 스트레스- 스트레스 저항도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은 상태로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토록 바람.- 스트레스 지수 : 스트레스 정도가 보통수준임.- 피로도 : 보통수준임.② MRI 검사 : 뇌혈관 촬영영상에서 좌측 중뇌 동맥의 동맥류 관찰됨. 신경외과 진료 요함.(3) 2014. 8. 18. ○○○병원 진료, 중뇌동맥류, 수술권유(4) 2014. 8. 20. ○○○병원 진료의뢰서 작성5) 감정의 소견- 미파열성 동맥류의 경우 연 1~2%의 파열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전 동맥류는 출혈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상태이고, 치료 전 2주 사이의 발병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내기는 불가능함.- 일반적인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뇌동맥류의 위치, 모양 및 크기를 고려할 수 있고, 가족력, 흡연, 고혈압 등도 위험인자임. 순간적인 외부적인 요인(급격한 흥분으로 혈압의 상승, 외상 등)이 있었다면 파열이 가능함.- 2008. 1.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지주막 출혈이 발생할 수는 있음. 원고의 파열된 동맥류(우측 후교통동맥류)와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양측중뇌동맥류)의 위치는 출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위로 반드시 고혈압 상황이 아니더라도 출혈이 가능한 부위임.- 원고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출혈가능성의 예측은 어려우나, 통상 고혈압을 가진 동맥류 환자가 고혈압이 없는 동맥류 환자보다 7배나 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는 있음.- ○○○○협회의 건강검진결과에서는 좌측 중뇌동맥류만이 확인되나, 동맥류 출혈 후 시행한 CT를 이용한 혈관촬영 검사소견은 동맥류 4개를 기술하고 있음. 뇌혈관에 대한 검사방법으로는 MRI를 이용한 혈관검사(MRA), CT를 이용한 혈관검사(CTA), 혈관조영검사를 통한 혈관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 혈관조영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고, 검사기기에 따른 영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회의 검진 소견과 CT를 이용한 혈관검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와 부하직원인 소외1 팀장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누수 등을 이유로 원고가 상사로서 질책하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1의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감독책임을 추궁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인사권자에게 소외1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외1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관계로 보일 뿐 소외1와의 불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소외1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문제로 총국장 소외3이 2014. 2. 원고에게 지국장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국장회의에 계속 참석하였고, 그 외 원고를 지국장회의에서 배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지국장회의 참석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소외1 팀장이 멤버쉽에 임의로 가입시킨 문제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고객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음에 따라 돌발적인 긴장과 흥분 등 과중부하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 증인 소외4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이나 재해조사 당시까지 그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야 비로소 주장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과 발병 당일 소외4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당일 처음 항의하였다는 증인 소외4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점, 소외1를 모른다면서도 소외1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증언이나, 통화내용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일관되지 아니한 증언내용, 진술이 막힐 경우 원고 측을 계속 바라보면서 증언하는 소외4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4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돌발적인 과중부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④ 소외 회사가 한 달에 2회 주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날을 '오더데이'로 지정하여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원고가 그 실적달성과 관련하여 ○○지국의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실적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지국장이라면 받았을 통상의 스트레스 정도로 보이고, 그 밖에 소외 회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유·무형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원고의 경우 코디들이 충원되어 이 사건 발병 당시 지국의 실적이 월등히 향상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적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수년 동안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4. 8. 4.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권유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반 뇌동맥류 환자보다 7배나 높은 출혈 위험성이 있으며, 원고의 뇌동맥류의 위치도 출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위로 반드시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출혈이 가능한 부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⑥ 2014. 8. 4. 실시한 건강검진의 '스트레스 검사'에서 원고의 자율신경활성도는 자율신경의 기능저하로 인체의 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나, 자율신경균형도, 스트레스 저항도,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 등이 모두 보통수준 또는 정상소견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스트레스 정도는 양호하거나 정상소견으로 판정되었다.⑦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3시간 이하로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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