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15구단1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14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8.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2001. 4. 3. 우측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1. 12. 31.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제5급 제8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고혈압, 신부전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4. 1. 25.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신부전,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사인인 신부전 사이에 의학적 개연성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장기 악화로 인하여 신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적어 보이며, 재해 발생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고령으로 인한 자연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뇌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발생하여 사망 7개월 전부터는 와상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1 5,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경도의 좌측 안면 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남아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 고뇨산증, 천식, 알츠하이머병 등 다수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협회장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만성질환과 그 합병증, 흡연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면역기능 저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지 12년 남짓 경과하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경도의 좌측 안면 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위와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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