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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물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17. 화물차에 합판 적재 후 화물칸에 천막을 씌우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외출혈,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7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2014. 12. 24.까지 입원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2. 9. 피고에게 2014. 12. 25. ~ 2015. 3. 18.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현재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서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4. 12. 25. ~ 2015. 3. 18.까지 통원요양으로 변경 승인하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와 떨림, 발작 증세 등으로 마약성분의 진통제를 병행하는 등 외출이 힘든 상태여서 입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015.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미진한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4. 12. 25. ~ 2015. 3. 18.까지 통원요양으로 변경 승인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측 주치의 소견○ 2014. 12. 9.자 ○○○○○병원, 진료계획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및 다발부위 통증 있는 분으로 본원 입원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중에 있음○ 2014. 12. 17.자 ○○○○○병원- 외상성 뇌손상으로 본원 입원 중인 분으로 팔다리 및 허리부위, 머리부위 저린감 및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중임- placebo injection에 효과 있었으나 최근 효과 없어 NSAIDs injection 중임- 밤 동안 심해지는 양상 보이고, 비특이적인 통증 다양하게 호소하는 양상 보임, 불안증세 보이는 상황으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조절 중임○ 2014. 12. 19.자 ○○○○병원- 상기 환자는 상하지 저린감이 있고, 저림감은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추울 때는 저림감으로 인해 강직 현상이나 떨림 현상이 올 수 있으므로 간간히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안정가료가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됨(2)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소견○ 현재 독립보행 가능하며, 신청기간 동안 통원 타당함(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대학교 ○○○○병원장)○ 진료기록상 2014. 10. 27.과 11. 25.에 시행한 신경근골격계 평가와 2014. 12. 9. 시행, 작성한 진료계획서 및 일상생활동장 평가(MBI)를 기준으로 할 때, 관절가동에는 별무리가 없고, 근력이 F(fair) 이상, MBI는 79점(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일어나 앉기, 이동하기 등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되어 독립보행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통원, 재활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환자의 자택인 ○○동 ○○○○○(엘리베이터는 없으나 2층 거주)에서 ○○○병원까지 30분 성도의 소요시간으로 한 번의 버스승차(534번 기준, 10개 정류장)와 약 10분여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바, 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입원기간 동안 평균 2~3일에 한번 정도의 통증 완화 주사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밤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낮 시간 동안에는 2014. 12. 24.부터 통원, 재활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2. 25. ~ 2015. 3. 18.까지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2. 25. 이후에는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2.. 25. 이후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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