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0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1. 14. 12:30경 ○○○○○ ○○공장 납품주차장에 도착하여 카트를 내리고 느슨해진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긴 후 갈고리를 걸어놓은 상태로 이동하다가 노면이 고르지 않은 탓에 노면 충격으로 인하여 걸어 놓았던 고리가 풀리면서 고무줄 끝에 달린 쇠갈고리에 의하여 좌측 눈동자 부위에 충격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눈꺼풀열상 및 안구주위좌상, 각막열상, 각막부종, 외상성 전방 출혈, 좌측 홍채 및 모양체 손상, 좌측 외상성 백내장, 좌측 수정체 탈구, 좌측 맥락막 출혈 및 파열, 좌측 유리체 출혈, 좌측 맥락막 박리, 좌측 망막 출혈, 좌측 망막 부종, 좌측 저안압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4.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가 2015. 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원고의 좌안이 실명(광각 유)된 상태로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7. 피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좌안이 실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안구의 조절기능장해와 시야장해가 남았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1. 의학적으로 실명 상태에서 안구 조절기능의 장해와 시야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좌안이 광각만 있는 실명 상태가 되었고(장해등급 제8급 제1호), 좌안 안구의 조절기능장해(장해등급 제12급 제1호)와 좌안 전체의 시야장해(장해등급 제13급 제2호)가 남았는바,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에 근거하여 안구의 조절기능장해와 시야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 원고는 좌안의 실명 상태 외에 복시 증상으로 두통·현기증 등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위 우안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별표 5] 1. 다. 1)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준용등급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역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3급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부위기질장해기능장해계열번호눈안구(양쪽)시력장해1운동장해2조절기능장해3시야장해4눈꺼풀(좌 또는 우)결손장해운동장해5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2) 장해의 등급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 영 별표 6에서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결정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다. 판단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대학교 ○○○○병원에서 2013. 11. 15. 좌 안검봉합술, 2013. 11. 19. 좌 유리체 절제술 및 수정체 제거술, 2013. 11. 26. 좌 맥락막 봉합고정술을 받은 사실, 요양종결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3. 9. 당시까지 원고의 우안은 교정시력 1.0이었고, 좌안은 광각만 있는 실명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좌안이 실명 상태에 있어 원고가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실명 상태에 있는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추가 장해로 원고가 주장하는 안구 조절기능장해(제12급 제1호)나 시야장해(제13급 제2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3) 원고에게 인정된 좌안의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는 안구 부위의 시력장해(계열번호 1)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12급 제1호 및 제13급 제2호는 각각 안구의 조절기능장해(계열번호 3) 및 시야장해(계열번호 4)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록 다른 계열의 장해에 해당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쪽 안구는 같은 장해부위이고 양쪽 안구에 서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및 시야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좌안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나아가 원고에게 인정된 안구 부위의 시력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 '실명'을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로 정하여 안구를 망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안구를 망실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인정한 이상 안구나 시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구의 조절기능장해나 시야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5)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도 광각만 있는 실명상태에서 시력장해 외에 안구 조절기능의 장해나 시야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임상적 의미가 적고 이를 추가적인 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 견지에서도 뒷받침된다.6)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가 원고의 좌안에 안구 조절기능장해와 시야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은 별다른 근거의 제시도 없는데다가 원고에게 시력장해 외에 안구 조절기능의 장해나 시야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7) 또 원고에게 복시 증상 등으로 인한 우안 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안 장해에 준용등급 제12급을 부여할 수도 없다.8) 따라서 원고에게 시력장해 외에 추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시력장해, 안구의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어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중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108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