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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2015구단109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2014. 9.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 출하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5. 업무 수행 중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를 신청한 후 퇴근을 위해 경비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2015. 1. 8. 01:2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10.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이 경과할 무렵부터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등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유해 화학물질인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TBA(테트라부틸알코올) 출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망인은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속으로 ○○○○○○○사무소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는 ○○○○ 소속으로 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 통행료 미납차량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9. 12. 장애인 고용의 일환으로 소외회사에 계약기간 2년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 이었다.○ 입사 후 MMA 출하 업무를 담당한 원고는 입사초기에는 약 1개월가량 전임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운 후 2016. 10. 16.경부터 혼자서 출하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경부터는 출하장이 통합되면서 TBA 출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은, 출근 후 출하스케줄을 확인하고, 탱크로리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번호, 출하지시량, 안전장치구비,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선을 연결하고, 탱크로리 기사가 출하설비에 연결된 호스를 차량에 연결하면 망인이 출하버튼을 눌러 제품 출하를 시작하여 출하 작업을 마친 후 컴퓨터에 출하량을 입력하고, 반출증과 송장, 인수증, 제품성적서를 탱크로리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하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실외의 개방된 공간이다. 출하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출하장 옆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전산작업을 하거나 대기,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었다.○ 2012. 12. 3. 소외회사 사업장 MMA 공장에서 디에탈올아민, 아세톤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있었는데, 그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나, MMA, TBA 등에 대해서는 노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노출정도에 관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총 39시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간 평균 약 37시간,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약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해발생 전 1주일간의 출하차량의 대수는 아래와 같다.일시출하차량 대수비고2014. 12. 29.(월)4대2014. 12. 30.(화)13대출하차량 19시 도착으로 1.5시간 연장근무2014. 12. 31.(수)10대2015. 1. 1.(목)8대08:30-15:00 휴일근무 근무2015. 1. 2.(금)10대2015. 1. 3(토)0대휴무2015. 1. 4(일)0대휴무2015. 1. 5.4대○ 재해조사 당시 동료근로자는 '망인이 업무에 만족하였고, 계속 출하업무를 하고 싶어 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힘들다고 한 적은 없었지만, 컴퓨터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어 출하량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매일 작업하다보면 익숙해져 크게 입력 작업을 힘들어 하지는 않았다.', '망인과 몇 번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무여건, 노동강도가 전 직장에 비해 좋다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냐고 물어,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다니는 것 같은데, 계약직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없어 자세한 답변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사망 경위○ 망인은 2015. 1. 5. 16:52경 작업을 마친 후 담당 과장에게 '두통이 있어 조퇴하고 싶다'며 조퇴허가를 받아 퇴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퇴근시간(17:30) 전이어서 퇴근 버스가 없자 택시를 호출한 후 정문 대기실에 있다가 호흡곤란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문채 쓰러졌고 ○○○○병원에 응급 후송된 후 다시 ○○○○○○○○○○병원에 전원 되었으나 2015. 1. 8. 01: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병원)(가)직접사인패혈증(나)(가)의 원인다장기 기능 부전(다)(나)의 원인간질 중첩증4) 취급물질(MMA, TBA)의 유해성(산업○○○○연구원 사실조회회신 내용)MMA, TBA는 피부, 눈, 호흡기 계에 대한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매우 과량으로 노출(흡입, 섭취)되었을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통, 오심, 피로, 의식저하,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노출량의 평가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작업과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5) 망인의 기왕증 및 치료경력1998년경 교통사고로 두부외상을 입고,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망인은 2005. 2. 17.부터 2014. 12. 18.까지 ○○○○병원에서, 2006. 6. 5.부터 2010. 6. 23.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뇌전증(간질)'로 치료를 받았다.㈎ ○○○대학교○○병원 의무기록(2006. 5. 26.자)- 1998년도에 TA(교통사고)로 인한 EDH(경막하출혈), ICH(뇌내출혈) op(수술)- 진단명 : seizure(발작)- 2006. 5. 15.부터 감기증상(열, 구토) 있어 개인병원 진료를 받아오다 23일 밤 집에서 계단 내려오던 중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쓰러져 정신 잃고 경기했다 함㈏ ○○○○병원 경과기록지○ 2013. 1. 28. 경기○ 2013. 4. 22. 보호자만, 경기○ 2013. 11. 4. 보호자만 내원(모), 경기○ 2014. 3. 3. 보호자만 내원, 경기○ 2014. 6. 9. 올 초 감기기운. 앉아 있다가 정신 잃고 대발작 한번. 1~2/년○ 2017. 2. 8. 위 경과기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경련 발작 없었음"- 수정사유 : 환자는 직장관계 상 매번 진료 때 보호자가 방문하여 대진하였음. 2014. 6. 9. 당일도 어머니가 대진하였음. 위의 환자차트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함. 소외1 환자는 당일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병원에 올수가 없었음. 직장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를 확인함.㈐ 재해당시 119 구급증명서- 사고 및 질환 : 질병(발작)㈑ ○○○○병원 응급실 기록지진단명 : 간질발작 NOS의식소실, GTC type, LOC-comatose mentality최근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망인의 모 진술)고열, 내원시 의식이 없었고, 눈을 감은 상태. 말을 못함seizure 관련하여 설명하고. inj. tx하면서 경과관찰하자고 설명함. 환자분 다시 seizure 할 수 있고 재발하거나 의식 회복안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음을 설명함.5) 뇌전증에 관한 의학정보○ 뇌전증 발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뇌전증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상태이므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역학연구에서는 환자의 1/3 이상이 뇌에 생긴 병리적 변화나 뇌손상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주요한 원인으로는 뇌졸증, 선천기형, 두부외상 등을 들 수 있다.○ 뇌전증발작은 크게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나뉜다. 부분발작은 단순부분발작, 복합부분발작, 부분발작에서 기인하는 이차성전신발작 등의 형태로 구분되고, 전신발작은, 소발작, 전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 근육간대경련발작, 무긴장발작 등으로 나뉜다. 그 중 전신강직간대발작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신발작 형태로서 발작초기부터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등이 나타나면서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와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강직현상이 나타나고,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온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였을 뇌전증 발작의 형태이다.6) 의학적 소견㈎ ○○○○○○병원(주치의) 소견서 (2015. 1. 22.자)- MMA, TBA의 지속적인 노출이 일반적으로 현기증, 생식 기능 이상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환자의 건강상태, 고열 등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 등이 급성 신장기능 이상, 패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음. 평소 환자가 건강한 상태라 하며, 지속적은 유독물질 노출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환자는 평소 경련이 없었음. 반복적인 경련이 있던 분이 아니므로, 환자의 경련발생은 과로, 유해물질로 인한 급성 질환으로 사료됨.㈏ ○○○○병원(주치의) 일반소견서(2017. 2. 23.자)- 기존에 뇌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물치료로 발작 조절이 잘 되어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환자는 ○○○○○ 회사에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에 많이 흡입 노출되었고, 연일 계속되는 과로로 인해 근무 중 고열,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경련이 발생함. 이런 경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환자에게 노출된 화학물질 중 Tert-buty alcohol 및 메틸알코올 등의 흡입은 중추신경계 증상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과로와 화학물질로 인해 경련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대학교병원 소견서(2017. 5. 15.자)- 망인의 사인은 중증 패혈증임.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15. 1. 7.의무기록상 38도 발열, 빠른 호흡 24, 빠른 맥 110회, 백혈구 수의 감소와 2015. 1. 7. 시행한 전혈 세포배양검사에서 폐렴구균이 확인됨. 상기 증상과 검사결과로 패혈증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2015. 1. 7. 14:16 혈압이 78/40으로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아 패혈증 쇼크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음. 2015. 1. 7. 혈액 종양내과에 협진 의뢰하였고, 혈액종양내과에서는 간질지속상태, 중추신경계 감염의증으로 진단했음. 그리고 뇌수막염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뇌척수액 검사를 권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뇌척수액 검사는 하지 못함. 또한 2015. 1. 7. 가래에서 폐렴간균이 동정됨. 2015. 1. 5.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결과 특별한 폐의 이상 소견은 없었음. 상기의 사실로 망인의 사인은 중증 패혈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선행원인은 중추신경계 감염에 의한 것인지, 폐렴에 의한 것인지 불확실함.- ○○○○○ 작업환경평가는 모두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업무내용은 MMA, TBA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고 문서작업을 병행함.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낮았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연장 제한이 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유족은 보호구 착용이 미비해서 실제 노출 수준 평가수준과 달리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일반인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업무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유족은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재 망인의 가족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는 실제 업무량, 현장의 상황, 장애의 수준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연구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 자문의 소견- 1998년도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두부수술을 하였고, 이후 전간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현되어 지속적으로 항전간제를 투여받은 자로 2015. 1. 5. 고열과 의식변화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수회 전간발작, 고열 등이 있어 2015. 1. 5.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다가 전간, 패혈증,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24, 갑 제29, 3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산업○○○○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재해 당시 응급기록지에 원고의 모가 '최근 작업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적 장애인인 망인이 일반인에 비해 업무 습득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망인이 근로조건, 근로강도 등에 관해 전 직장에 비해 만족하며 소외회사에서의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고, 초기 컴퓨터 작업에 익숙해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를 반복하면서 적응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과 재해 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전증으로 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 신체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발생 전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유해 화학물질인 MMA, TBA 출하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출하시설에서 출하차량으로의 호스 연결은 차량 기사가 담당했고, 호스를 통해 위 제품이 이송되며, 품질검사와 육안점검을 위한 샘플채취도 주로 차량기사가 채취하여 이를 병에 담아 망인에게 전달함에 따라 망인이 위 유해물질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공간도 실외의 개방된 공간으로서 기화된 물질이 다량으로 한 공간에 집적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화학물질의 노출량, 노출정도를 대강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MMA, TBA가 이 사건 재해의 원인물질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④ 망인의 주치의들(○○○○병원, ○○○○○○병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주치의 소견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소견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 화학물질(MMA, TBA) 노출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⑤ 뇌전증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경련으로 항전간제를 복용한 점, 2014. 6. 9.자 ○○○○병원 의무기록에 원고의 모가 '망인이 대발작을 하였고, 1년에 1~2회 한다'고 진술한 점(2017. 2. 8.경 '대발작이 없었음'으로 수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이후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정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정되기 전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망인이 과거(2006. 5.경)에도 감기증상(열) 후 전간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고열과 함께 전간증세가 있었으며, 고열은 감염성 질환의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고열 발생 후 기저질환인 뇌전증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에 동반한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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