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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5구단10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5180,2심【주문】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341,410,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4,094,50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경위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소외1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24. 15:00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필름가공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상의가 가동 중이던 인쇄기의 톱니바퀴가 된 기어 사이에 말려들어가면서 목과 어깨, 가슴부위가 인쇄기에 협착되어 경추 6-7간 탈구골절, 경수손상,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민사소송의 경과소외1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616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4. 10. 15. 원고에게 직원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1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원고는 소외1에게 728,337,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밝힌 소외1의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1. 일실수입 : 408,118,914원2. 적극적 손해1) 향후치료비 : 268,947,514원(=성형외과 239,495,098 + 비뇨기과 29,452,416원)2) 개호비 : 580,644,534원(사고발생일 2010. 12. 24. ~ 여명종료일 2042. 11. 7.)3) 보조구 : 합계 99,519,188원(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지출)① 매년 4,935,600원(= 자기도뇨관 270,000원(개당 1,500원, 연 180개) + 폴리글러브 45,600언(통당 7,600원, 연 6통) + 젤리 60,000원(개당 5,000원, 연 12개) + 기저귀 및 소모품 3,600,000원(매월 30만 원 × 12개월) + 혈전스타킹 960,000원(매월 8만 원 × 12개월)) : 총 77,057,548원② 5년 마다 5,400,000원(= 휠체어 4,000,000원 + 욕창방지 방석 600,000원 + 매트리스 800,000원) : 총 18,730,440원③ 10년 마다 2,000,000원(특수침대) : 3,731,200원3. 공제1) 피고의 보험급여액 : 130,386,966원(= 휴업급여 40,387,990원 + 장해급여 83,957,846원(= 최종적용 평균임금 56,959원 19전 × 1,474일분) + 간병급여 6,041,130원)2) 원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 합계 13,245,314원에 대하여 소외1 과실분 상당액 5,298,125원 공제, 기왕개호비 315,800원 선급금 공제4. 재산상 손해 합계 : 678,337,199원(= (408,118,914원+268,947,514원+580,644,534원+99,519,188원) × 60% - 130,386,966원 - 5,298,125원 - 315,800원)5. 위자료 : 5,000만 원다. 피고의 거부처분 경위1) 원고는 2014. 10. 20.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및 자연손해금 합계 869,215,571원을 소외1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 하였다.2) 원고는 2015. 5. 12. 소외1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 합계 869,215,571원을 대체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체지급청구 하였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은 대체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체지급액이 없음을 이유로, 간병급여에 대하여는 3,815,490원(= 3,239,110원 + 576,380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비, 개호비 합계 674,094,503원(= 일실수입 244,871,348원 +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221,080,021원 + 개호비 338,530,100원 - 휴업급여 40,387,990원 -장해급여 83,957,846원 - 간병급여 6,041,130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외1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체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체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의 주장1) 요양급여(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대체지급 부분에 대한 주장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향우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는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종결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손해를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만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그 요건이 다르다. 산재보험법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장해급여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3. 11. 22.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을 종료하고 장해급여(1급 제8호)를 받고 있는 소외1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향후치료비와 향후보조구비는 재해자가 장래에 그 지급시기에 피고에게 지급을 신청할 때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향후치료비와 향후보조구비는 피고의 요양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간병급여(개호비 관련) 대체지급 부분에 대한 주장① 산재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의 간병급여청구권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생존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간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신청하여야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그 요건이 다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향후 지급할 간병급여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의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1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산재보험법상의 간병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체지급 전 소외1에게 요양급여 중 간병료(이종요양비)로 56,187,76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대체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대체청구에 따라 3,815,480원을 변제하였다.3)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대체지급 부분에 대한 주장① 소외1은 2013. 11. 22. 요양이 종결된 자로서 원고가 변제공탁한 2014. 10. 20. 이후에 지급될 휴업급여는 없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에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이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재해자의 가동종료일까지를 일실소득 산정기간으로 하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재해자의 생존시까지만 지급하는 등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산정방식과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다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없다.다. 관련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및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가.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비, 간병급여의 대체지급에 관한 판단1) 대체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발생 여부아래에서 살펴보는 산재보험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배상한 향후 치료비와 일부 향후 보조구비, 일부 향후 개호비 등은 피고의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피고의 보헙급여 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소외1의 수급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지,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를 정하고 있는데,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 구입비 등은 장래에 발생한다는 점 이외에 모두 위 요양급여의 내용에 포함되고, 산재보험법에서 향후 치료비 등 장래이 금품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② 이미 요양을 종료하고 원고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비, 개호비를 지급받은 소외1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험급여 신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바, 그럼에도 소외1이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비를 실제 지출하거나 실제 간병을 받을 때마다 보험급여 신청을 전제로 해서만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대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취지에 반한다.③ 산재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④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향후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비, 개호비 등은 피고의 보험급여의 대체지급 금품으로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소외1이 향후 요양이나 간병을 받을 것임은 충분히 증명되었다.⑤ 장해급여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요양을 종료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소외1에 대한 향후치료와 보조구의 필요사실이 확정되었고, 산재보험법은 요양을 종료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향후치료의 부존재를 반드시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⑥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장래 지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보험급여 상당액을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는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비, 간병비 등을 대체 지급한 원고의 보험수급권 대위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2) 향우 치료비 대체지급 보험급여금에 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1에게 향후 치료비 268,947,514원 중 책임비율(60%)에 따른 금액 161,368,508원(=268,947,514 × 60%, 원미만 버림)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의 소외1에 대한 향후 요양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체지급 금품 161,368,5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3) 향후 보조구비 대체지급 보험급여급에 대한 판단가) 인정항목원고는, 향후 보조구비 정부(① 자기도뇨관, ② 폴리글러브, 젤리, 기저귀 및 소모품, 혈전 스타킹, 특수침대, ③ 휠체어, 욕창방지방석, 매트리스)에 대하여 대체지급을 구하나,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보험급여 항목과 지급 범위 내에서 그 금품이 대체 지급되었을 때 한하여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고용노옹부 고시 제2015-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하 '요양급여산정기준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①②항 자가도뇨관과 위 ③항 휠체어, 욕창방지방석, 매트리스는 보험급여 대상이나, 위 ②항 폴리글러브, 젤리, 지저귀 및 소모품, 혈전 스타킹, 특수침대는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①, ③항목에 대하여만 대체지급 금품으로 볼 수 있을 뿐, 우 ②항목에 대하여는 대체지급 금품으로 볼 수 없다.나)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계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체지급 금품 중 자가도뇨관, 휠체어, 욕창방지 방석, 매트리스에 대하여 소외1의 수급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양급여산정기준고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급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자가도뇨관 : 월 1개, 개당 14,000원(2) 휠체어 : 활동형 휠체어, 내구연한 5년, 단가 756,000원-요양급여산정기준고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3항 기타 항목에 의하면, 활동형 휠체어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고, 수·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 단가 3,934,000원)는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소외1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100%로 인정되었고, 5년마다 400만 원 상당의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55만원 상당의 휠체어를 구입한 소외1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가 2011. 3. 28. 소외1에게 단가 756,000원의 활동형 휠체어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소외1의 장해정도가 단가 3,934,000원의 수·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활동형 휠체어를 보험급여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활동형 휠체어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된다.(3) 욕창예방방석 : 내구연한 3년, 250,000원(4) 욕창예방매트리스 : 교대부양형, 내구연한 3년 400,000원-요양급여산정기준고시 제2절 제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3항 기타 항목에 의하면, 욕창예방매트리스 중 교대부양형은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운 사지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고, 고무제-공기격자형(내구연한 3년, 1,449,000원)은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소외1의 장해정도가 고무제-공기격자형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교대부양형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된다.(5) 대체지급금 계산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자가도뇨관,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향후 보조구비는 별지2 관련 민사판결의 향후 보조구비 계산표 내역과 같이 22,945,842원(= 4,215,402원 + 18,730,44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② 한편 요양급여산정기준고시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항목별 보험급여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로부터 내구연한 1년(자가도뇨관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나 1년 동안 소요되는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3년, 5년이 각 경과한 2015. 10. 20., 2017. 10. 20., 2019. 10. 20.부터 소외1의 기대여명인 2042. 11. 7.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각 보험급여를 대체지급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 보조구비 보험급여 계산표 내역과 같이 합계 8,689,857원이 된다.③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8,669,857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급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4) 간병료, 간병급여의 대체지급 보험급여금에 관한 판단가)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구분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료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요양치료 중에는 간병료를, 요양 종결 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한다.나) 2014. 10. 19.까지 발생한 간병료, 간병급여의 대체지급에 관한 판단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10. 24.부터 대체지급일 전인 2014. 10.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발생한 개호비 합계 101,709,799원(= 580,644,534 - 478,934,735원) 중 책임비율(60%)에 따라 계산한 61,025,879원(= 101,709,799 × 60%)에서 2014. 8. 18.까지 발생한 피고의 간병급여 보험금액 6,041,130원을 공제한 54,984,749원을 소외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②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사고발생일인 2010. 10. 24.부터 요양을 시작하여 2013. 11. 22. 요양치료를 종결한 사실, 위 요양기간 동안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요양급여 중 간병료 56,187,760원을 소외1에게 지급하였고, 2013. 11. 23.부터 대체지급일 전날인 2014. 10. 19.까지 간병급여 8,237,13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4. 10. 19.까지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합계 64,424,890원(=56,187,760원 + 8,237,130원)을 소외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③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체 지급하기 전인 2014. 10. 19.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한 간병료와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소외1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보험급여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대체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소외1의 수급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2014. 10. 20. 이후 향후 간병급여 등의 대체지급에 관한 판단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4. 10. 20.부터 소외1의 여명 종료일인 2042. 11. 7.까지 별지2 관련 민사판결의 개호비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로 현가한 개호비 478,934,735원 중 책임비율(60%)에 따라 계산한 287,360,841원(= 478,934,735원 × 60%)을 소외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② 한편 산재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6호]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41,170원(1일),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27,450원(1일)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1에게 간병급여를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일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27,450원(1일)을 간병급여로 지급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인 2014. 10. 20.부터 소외1의 기대여명인 2042. 11. 7.까지 지급해야 할 향후 간병급여를 대체 지급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 간병급여 계산표 기내 내역과 같이 175,187,399원이 된다.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향후 간병급여액 175,187,399원을 한도로 미리 보험급여액을 대체 지급한 것인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체지급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3,815,4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간병급여 171,371,919원(=175,187,399원 - 3,815,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나.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대체지급에 관한 판단1) 휴업금여 대체 지급 인정 여부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는 피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40,387,990원이 공제되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대체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급여 대체 지급 인정 여부산재보험법 제57조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인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의 보전 성격을 갖는 점에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일실소득의 배상과 그 성격이 같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미리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일실소득 배상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보험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3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바등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이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는 장해보상일시금 83,957,846원이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장해일시보상금은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장해급여, 즉 장해보상연금을 대체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소결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체 지급한 보험급여금 341,410,284원(=향후치료비 161,368,508원 + 향후보조구비 8,669,857원 + 간병급여 171,371,9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급여액 상당액을 대체 지급하고 피고에게 대위권을 행사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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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 2015구단109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