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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9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광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4. 17. 12:10경 사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오랫동안 해온 전화응대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 전후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의 변화는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남편은 '감원과 같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 구조조정으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지역장 소외2는 '고객이 전화상담 도중 욕설 등을 하면 전화를 끊거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중거와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번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벌병하거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남편 진술과 다르게 소외 회사의 담당자(소외1)는 소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후로 소외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거나 원고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근로조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 주 6일 근무로서 원고의 발병 전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27시간으로, 원고가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③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량·시간·강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 직전 고객에 대한 응대전화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2014. 9. 25. 건강검진결과, 동맥경과,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30, 중성지방 152, LDL콜레스테롤 152)을 진단받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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