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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6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5. 26. 사다리에 올라가 컨테이너 윗부분에 자재를 쌓던 중 균형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날부터 2010. 1. 21.까지, 그리고 2014. 1. 7. 부터 2014. 12. 5.까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54 2. 23.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깨 부위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에도 충격을 받았고 이 후 두통, 인지기능과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행동장애의 증상을 보여 오다가 2014. 9.경 뇌 확산 텐서 영상 검사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료내역○ ○○병원- 2009. 5. 26. 내원하여 1m 높이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고 진술함○ ○○○○○병원- 2009. 6. 8. 수술 권유받고 입원함- 2009. 6. 9. 우측 어깨 수술 시행- 2009. 6. 27. 두통, 어지러움 호소- 2009. 6. 28, 뒷목 통증, 두통, 어지러움 호소- 2009. 6. 29. 두통 호소- 2009. 6. 30. 퇴원- 퇴원 후 외래 진료시 간헐적으로 두통과 목 통증 호소○ ○○대학교병원- 2014. 2. 13. 뇌 MRI 검사결과 뇌실질내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음- 2014. 2. 22. 뇌핵의학 검사결과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음2) 주치의(○○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소견○ 추가상병명 : 두개대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추가상병사유 . 이 사건 사고로 10분 이상 정신을 잃은 병력이 있고, 그 후 발생한 기억력 감퇴, 사지 근력 저하, 중추성 동통, 언어장애, 행동장애, 기분저하, 대인기피증, 이명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 :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은 뇌의 회전, 가속, 감속으로 인한 전단력 때문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축색손상으로 낙상이나 교통사고, 스포츠 연관 사고, 두부 외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10분 이상 정신을 잃었는데 머리의 회전 손상으로 인한 뇌신경 축색 손상이 증상의 발병 원인임○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 이 사건 사고 후 인지기능 장애, 사지근력 저하, 중추성 동통, 언어장애, 행동장애를 보였는데, 2014. 9. 22. 시행한 확산 텐서 영상 검사결과에 따른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소견이 위 임상 양상과 서로 부합함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료기록 검토 결과 기질적 뇌손상의 신경학적 소견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고 우측 어깨 관절 손상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현재 간헐적인 편두통만 호소하는 상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뇌는 두개골 속에 들어 있는 연부조직으로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손상되는 특성이 있고, 두부를 직접 부딪치지 않더라도 수상 당시 두부를 흔들어 놓는 여러 조건(가속, 감속, 회전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에 의하여 뇌의 신경 축색이 손상될 수 있음○ 2014. 9. 22.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 확산 텐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대상다발, 우측 뇌궁, 양측 그물활성화계, 양측 척수 시상로, 양측 궁상 섬유속에 이상 소견이 관찰됨○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은 크게 1차적 뇌손상과 2차적 뇌손상으로 분류되는데, 1차적 손상은 수상 당시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신경의 손상이나 두부의 가속·감속·회전 등으로 인한 전단력에 의하여 뇌신경 축색이 손상되어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이고, 2차적 손상은 수상 당시에는 뇌신경 축색의 손상이 없었으나 수상 당시 뇌신경이 받은 충격으로 2차적인 병리 기전을 거처 서서히 뇌신경 축색 손상이 발생하는 것 임.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증상이 바로 발생하나 환자에 따라 수상일로부터 수일 또는 수주일 지연되어 발생하기도 함○ 외상성 뇌손상을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심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부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두부가 많이 흔들리는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식소실이 30분 이내로 있었거나 의식소실이 없더라도 수상 당시 정신이 명해지거나 혼란이나 착오를 일으키는 증상이 있었거나 기억상실증이 24시간 이내 있으면서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가 13-15점이며 뇌 CT 또는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경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0분 가량의 의식소실이 있었고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과거력이 없던 상황과 그 후 호소하는 증상을 고려해 볼 때 '경도 외상성 뇌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움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결과○ 원고의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이후 호소하는 증상과 뇌 확산 텐서 영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생각되고, 그로 인한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고, 처음 진료받은 ○○병원에서도 '사고 당시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으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두부에 간접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② ○○대학교병원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0분 이상 정신을 잃은 병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그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병원이나 이후 어깨 부위의 수술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0분 정도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바, 원고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에게 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통이나 뒷목 통증만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고, 사고일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대학교병원에서 사지근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까지 위 증상들을 호소하며 치료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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