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99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3853,2심-대법원,2017두728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 폐수처리 시설공사 중 방수공사를 ○○(대표자: 소외1)에 하도급을 주었다.나.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5. 2. 5. 19:30경 위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발생한 우측 근력저하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어 뇌출혈(시상부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5. 2. 26.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9. '발병 전 1주간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1.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9.5시간을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미장,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휠타를 이용한 드릴작업에 익숙해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 발생 전 1주간 64시간 35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2분, 12주간 주당 평균 58시간 55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새벽 3시 40경에 일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07:00경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한 이후 저녁식사를 거른 채 작업을 하였으며,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은 250개의 드릴작업을 하면서 손이 많이 떨리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와 차가운 날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 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침부터 공사업무를 하던 중 저녁 19:3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7, 18호증,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피고가 재해조사 당시 2015. 1.경 ○○에서 근무한 원고의 14일치 근무기록[갑 제4호증(일용노무비명세서)]을 누락한 채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비로소 제출된 점, 위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 당시 근로시간을 재해 발병 전 1주간 52시간, 4주간 주당 평균 53.5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49.3시간을 주장하다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근로시간을 높여 주장하는 등 그 주장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갑 제4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한편 갑 제7호증(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 신고한 원고의 2015. 1.경의 급여소득증명이나, 그 신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의 신고로 작성된 점, ○○의 대표자(소외2)는 원고 남동생의 처로서 친·인척지간인 점, 위 기간 동안 급여지급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해 발생 전 1주간 64시간 35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2분, 12주간 주당 평균 58시간 55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통상 오후 5시에 작업을 마침에도 재해 당일에는 그 시각을 초과하여 2시간 30분을 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증가된 작업시간의 정도가 급격하게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단기적으로 급격히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드릴작업 등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나 오랜 기간 미장 및 방수공으로 근무한 경력, 단순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업무책임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기적인 업무의 양이나 시간, 업무강도, 책임이나 업무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고혈압이 있는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순천시의 19:00경 온도가 1.20C, 풍속이 4m/s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재해 당시 일사량, 작업공간의 구조나 주변건물의 배치, 난방시설의 유무, 착용의복의 보온성, 주변환경 등에 의해서도 체감기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관한 원고의 소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상 환경 정보만으로는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감정의는 기온 1℃, 풍속 6m/s, 체감온도 -7 ~ -9℃의 기상조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제시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 되는 기상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⑤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과도한 음주 등이 제시되고 있고, 과도한 음주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의 경우 뇌내출혈의 위험이 4.8배 높고, 알코올성 간경변이 아닌 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내출혈의 위험이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대학교 재활의학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매일 소주 1병, 월 25회, 30년의 음주경력이 기록되어 있고, 2008년부터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로 인한 황달, 복부불편감 등 알콜성 간경변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도한 음주경력과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도한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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