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0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5. 18:30경 1톤 화물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몰탈 믹서기의 내부를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4. 12.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2015. 4. 3.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이나 공구를 다루는 작업으로 어깨에 이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높이 약 2.5m의 믹서기 내부를 청소하다가 추락하여 왼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친 후 일어나다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재차 충격이 가해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2013. 8. 25. 1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1톤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몰탈 믹서기의 내부를 청소하고 차랑에서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진 사고이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13, 8. 29. ~ 같은 해 11. 22.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좌 견관절 관절통'으로 12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3.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진단을 받아 회전근개 봉합술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4. 10. 13. 같은 병원에서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유착박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3)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시건 현장에서 2011. 6. 1. ~ 2013. 1. 18.까지 및 2013. 3. 8.부터 2013. 11. 22.까지 터널 기공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 내용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작업 내용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008. 2. 1. ~ 2010. 1. 15,까지 사이에 '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총 23회의 한의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5)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해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나) 신체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반복되는 작업,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수술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대결절부 면의 불규칙 소견이 관찰되고, 극상근위 근위축 소견과 함께 대결절부 낭종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보다는 퇴행성 파열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사고 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된다.○ 원고가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면 왼쪽 어깨는 비우세수로서 근무 연한과 작업 강도를 판단할 때 업무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롵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 기공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2년 2개월인 점, 작업 중에 주로 오른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작업 내용이 왼쪽 어깨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1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충격이 직접적으로 위 상병 부위에 가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파열로서 사고 기여도나 업무 기여도가 각각 20%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전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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