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1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7. 지게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4.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① 왼쪽 다리의 장해는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짧아진 사람’인 제13급 9호와 골반 및 다리부위의 만성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10호에 해당되어 제13급 9호로, ② 신경정신장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의한 두통, 수면장애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10 호로, ③ 척추 및 체간골은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의 불유합 및 제1천추 골절에 따른 만성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 14급 11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10호에 해당되어 제14급 11호로 각 결정한 후,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단순한 만성동통 이상의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근전도검사결과상 나타나는 골관절 염증에 대한 통증, 신경병증과 보행 후 발생되는 중등도의 만성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로 보더라도 만성 동통은 단순한 동통이 아니라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 즉, 비골신경손상과 통증, 정신계통의 통증, 요추 4, 5번 횡돌기 골절의 부정유합에 따른 통증, 천추1번의 골절에 따른 통증 등 전신에 통증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으로 인정 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11급이 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쪽 다리 및 척주의 동통 장해의 정도가 상병 부위의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병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사람(노동에는 지장 없음)으로서 제14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왼쪽 다리 및 척주의 동통 장해의 정도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소견에 의하면, 좌천부 비골 감각신경증이 있고, 작열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이 가능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천부 비골 감각신경증의 동통의 정도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15호에 해당하고,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통동과 감각이상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을 보이고 있는데, 5%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즉,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제14급에 해당하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제12급에 해당되는데, 요추 4, 5번 횡돌기 골절의 부정유합과 천추1번의 골절 및 비골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통증에 따른 장해등급 판단에 있어서는 정형외과 분야보다는 신경외과 분야가 좀 더 어울린다고 보이는 점에 덧붙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간부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왼쪽 다리 및 척주의 동통 장해는 제12급으로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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