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8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4.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2014. 9, 19. 17:52경 망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중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181.2㎞ 지점에서 원인불상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약 200m 가량을 진행하다 정차한 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1경 사망원인 '불상(부검 미실시)'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정식 고용 및 실적과 관련한 심리적 압박,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돌발적 상황 때문에 긴장과 흥분상태가 최고조에 달하여 사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심하게 충격한 돌발적 상황 때문에 쇼크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① 망인은 위 회사에 2~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19년 정도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② 통상 근무시간은 09:00~19:00이고, 점심식사는 13:00~14:00까지이나, 영업직이어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 등의 자료는 없으며, 토요일은 첫 주, 셋째 주는 17:00까지, 둘째 주, 넷째 주는 13:00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 국경일은 15:00까지 근무하였다.③ 망인의 담당업무는 위 회사 및 (주)○○○○에서 생산한 의사 가운, 수술복 등의 면직물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주로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카탈로그 배부 및 주문에 따른 물품배달 등의 업무였다.④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 주 평균 약 44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2) 과거병력 및 가족력①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② 200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뇌졸중(중풍), 심장병(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 가족력"에 대한 문진항목에 각 "있음"으로 되어 있다.(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① 망인은 키 184㎝에 몸무게 약 98㎏로서 과체중이었다.② 흡연은 하루 반갑씩 20년간 하였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소주1병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①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지어야 하나,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 중 관련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실부정맥, 급성뇌졸증 등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② 다만,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2004년 검진부터 확인된 ? 고혈압, ? 흡연력, 검진결과에서 확인되는 ? 고지질혈증, ? 비만, ?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③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 때문에 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에 극도의 긴장흥분 등의 상태에 의한 쇼크사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④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에 합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야간 근무에 관한 평가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경우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2) 진료기록 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망인은 고혈압, 흡연력, 고지질혈증, 비만,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을 가지고 있었다.(3) 또한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에 쇼크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