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2015구단110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1088,2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재해의 발생1) 원고의 배우자 소외1(1953. 3. 22.생, 이하 '망인')는 2014. 2. 1.부터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소재 '○○○○○○○센터'(이하 '소외 센터')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14. 12. 12. 거주지(전북 고창군 이하생략)에서 소외 센터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 TG,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앞 도로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15. 3. 13. "사고 당시 망인이 이용한 차량은 망인의 배우자(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망인에게 전부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여성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도보로의 출퇴근 시간대가 새벽과 밤 시간대가 되며, 도보 구간의 거리가 길고, 도보 구간에 가로등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망인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등 망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망인에게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② 망인은 소외 센터에 취직 시 본인의 거주지에 관하여 밝혔고, 사용자는 망인이 출퇴근 시 자가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망인을 고용하였는바, 그러한 의미에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권 범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③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휴가기간 중에 있었고, 사용자 측은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이 생겨 망인에게 출근을 특별히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상하 간 명령과 수명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④ 망인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농어촌 거주 청년, 주부 등 서민들에게 근로복지의 수혜가 금지된다면 이는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인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 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2) 구체적 판단가)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나)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1, 6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외 센터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7284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사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남편인 원고의 소유이고, 출퇴근 외에 특별히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다.② 소외 센터는 망인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소외 센터가 망인이 출퇴근 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망인을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권 범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시간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이거나 "업무지가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하였다는 등 망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배권 범위에서 발생한 사유, 즉 "업무의 특성이나 업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불편한 관계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주거지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이 망인의 이 사건 차량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의 지배권 범위 밖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소외 센터는 고창읍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용버스터미널에서 1.51m 정도 떨어져 있어,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소외 센터로까지 도보 또는 버스 등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해 근무지의 특성에 비추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의 출근시간은 09:00이고, 망인의 퇴근시간은 18:00로 업무시간의 특성에 비추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망인의 거주지에서 고창읍내까지 운행하는 근처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3.54km이고, 무장을 거처 고창읍내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출발시간은 06:50, 07:40 등이 있고, 월성을 거쳐 고창읍내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출발시간은 07:15 등이 있으며, 고창읍내까지의 버스 운행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다.㉣ 망인이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주거지를 나서야 하고, 상당 시간 도보로 이동 후 버스를 타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나, 객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④ 원고는 망인이 휴가 기간 중에 사용자의 출근 지시를 받고 출근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는 망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에 불과해 보이고, 출퇴근 시간 등 업무의 특성 및 업무지 등에 있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으므로, 이를 가리켜 망인의 출·퇴근 과정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원고는 헌법가치에 비추어 망인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어촌 거주 청년, 주부 등이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배치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출 ·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입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이는 점,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 ·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등 참조), 업무상 재해라는 제도의 취지상 근로자의 주거지가 농어촌일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한 점도 일부 고려할 수는 있으나, 주거지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전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러한 법적용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현행법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 2015구단11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