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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계제작공으로 입사하여 골재생산설비 제작 설치 보수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15. 1. 27. 골재생산라인 상부 쉬트에 보강재인 철도 레일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5. 1. 31. 병원에 내원하여 '제3-4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 중 일부 요추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작업종사 경력이 1년으로 짧아 현재의 요추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4.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잘못 판단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4. 1. 4.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무거운 철자재들을 절단, 운반, 용접 또는 볼팅한 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등의 업무에 반복적으로 종사하면서 무거운 철자재를 옮기고 수시로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등 허리 부담 업무를 하였고 2015. 1. 27. 골재생산라인 상부 쉬트에 보강재인 철도 레일을 부착하는 작업 당시 한 손은 철도 레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쉬트의 경사각이 크기 때문에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물을 붙잡고 가접이 끝날 때까지 버티면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뒤틀렸다. 이 사건 상병은 2015. 1. 27.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4.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허리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하여 허리 손상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갑 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2014. 4.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2014. 1. 4.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 가 2014. 4. 1.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원고는 2014. 1. 4.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골재생산라인 중 기계를 제외한 철구조물의 제작 설치 보수 작업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철재 자재류(H빔, 철판, ㄱ형강, ㄷ형강, C형강 등)를 절단하여 철재 구조물에 용접하거나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30 내지 40kg 이하 의 철재 중량물은 혼자 또는 다른 1인과 함께 운반하고 100kg이 넘는 철재 중량물도 2 내지 4인이 1조가 되어 짧은 거리를 운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용접, 절단, 설치를 위해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일하였고 볼팅 작업시에는 진동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 27. 당시 경사가 있는 쉬트에서 작업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낀 사실, 원고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최근 10년 동안 허리 부위와 관련 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1, 2, 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57세(1957. 7. 15.생)의 남성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 나이가 57세로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고 치료의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이미 진행되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2015. 1. 31.자 요추부 MRI상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의 감소 소견 및 간격 협소 소견 관찰되며, 후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의 변성이 확인되어 이러한 변화는 급성 외상으로 발생되는 변화가 아니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병변일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성장기 이후 발생하며 40대의 경우 50% 정도에서 동반되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원고 나이의 남자에게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요추부 MRI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자들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나이 및 노화현상에 의한 것이고 기타 원인으로 심한 운동, 반복적인 외상 및 운동, 흡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는데 많은 경우 노령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추간판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원고의 경우처럼 다분절 추간판 병변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MRI상 경미한 상태로 보이고 허리 부담 작업량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전반적인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30분 정도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작업속도와 휴식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한 업무형태로 사업주가 철구조물의 설치, 보강을 지시할 경우에만 업무를 하여 그 업무기간,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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