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890,2심【주문】1.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벌목원으로서 2011. 2. 19. 09:40경 ○○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토목공사 현장의 벌채작업장에서 산림벌목작업을 하던중 넘어지는 나무에 배를 가격당하여 2m 가량 뒤로 날아서 엉덩이와 우측 무릎으로떨어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 내측 측부인대 파열, 둔부 타박상, 복벽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및 긴장에 대하여 2011. 3. 4.,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에 대하여 2012. 3. 22.,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하여 2012. 4. 18. 각 요양승인 또는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2. 8.1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증이 악화되어 2014. 7. 22. 승인 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받아 재요양을 하다가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발목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재해 경위 및 기존 승인상병 등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 등을 입은 후 오른쪽 발목 통증 등으로 2011. 2. 21.부터 2011. 2. 28.까지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지골절 정복술, 건 및 인대 성형술을 시행받고, 2012. 3. 22.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사실,원고는 오른쪽 발목 부위의 골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병증이 악화되자 2014. 7. 22. 승인 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11.부터 재요양을 하면서 2014. 7. 1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관절 절제술,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가 여전히 오른쪽 발목관절의 통증이계속되어 2015. 4. 8.부터 2015. 4.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5. 4.9. 활액막 절제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27.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가 골절될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하여진 점,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 이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재해 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병증에 대하여 통증을호소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의 후유증으로 외상성 상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이사건 상병이 외상, 즉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차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 주치의와 같이 경미하나마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들이 Ⅹ-선 필름 및 MRI상 골관절증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거나 방사선 소견상 명백한 2차성(외상후)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참조), 피고 자문의들이 전제로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보다는 직접 원고의 병증에 대한 치료, 수술 등 진료를 하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진료를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정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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