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2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6. 14.부터 2014. 6. 30.까지 ○○○○공사 대구방송총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5. 12. 14. ○○○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황반변성 및 백내장’을 진단 받았고, 2010.경부터 양쪽 눈의 상태가 악화되어 2010. 3. 2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방송카메라 촬영기사로 32년간 재직하면서 장시간 태양광 및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 카메라를 주시하는 업무로 눈의 피로가 상당하였고, 정확한 초점과 촬영 각도 등을 위하여 선글라스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없었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① 원고는 카메라 촬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5일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이나 업무특성상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근무하기도 하며, 평소 퇴근시간인 18:00 이후에도 촬영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② 원고는 영상제작국 소속으로 야외촬영(야구중계, 전국노래자랑 등)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었고, 실내 스튜디오 촬영시에는 밝은 조명 때문에 눈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다만, 회사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수행을 한 동료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노출빈도로 촬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편성제작국 소속 영상제작 감독 및 보도 촬영기사는 총 18명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직원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원고는 20대 중반 정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피우고 있는바, 2006년도 오른쪽 눈 황반변성 발병 당시에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으나, 이후에는 양을 줄여 하루에 1개비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우고 있다.② 술은 일주일에 1회, 소주 반 병 정도이며,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신청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부루크막 아래 루젠 침착으로 황반변성이 일어나며, 때로는 망막색소상피 또는 신경망막 아래쪽으로 맥락막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와 현재의 원고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원고는 32년 동안 카메라맨으로 장기간 야외촬영으로 자외선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음. 황반변성은 자외선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황반변성도 자외선 노출로 인해 악화될 수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행하는 양상으로 최종적으로 황반부 망막위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진료기록부상 황반변성이 확인되며 일반적인 황반변성의 원인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자외선의 노출로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렵다.(다) 신체감정의① 원고의 병명은 양쪽 눈 나이관련 황반변성이며, 발생위험인자로는 나이, 흡연, 유전적 요인, 비만, 원시, 백내장 수술, 혈중콜레스테롤수치 등이 있는데, 자외선 노출과 나이관련 황반병성의 관계는 논란이 진행 중이고, 강한 관련은 없지만 작은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②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원인 중 나이의 증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인자이나, 원고의 경우 최초 우안 황반변성 진단시 49세로서 그 나이에 위 질병이 발병하는 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③ 원고는 2005. 12.경 최초 우안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고, 2010. 3. 24.경 양안황반변성 및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교정시력이 우안 0.02, 좌안 0.04정도인바,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이나 밝은 카메라 조명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통상의 자연적 진행 경과에 비하여 특별히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④ 원고는 20대 중반부터 흡연 경험이 있는데, 이는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 중 한가지이다.⑤ 황반변성은 직업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4) 신체재감정의① 원고의 병명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며, 이 질병의 발생 주요 요인은 나이이고, 그 외에 유전적 요소와 흡연 등이 있다.② 황반병성과 자외선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논문을 보면 상관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작은 영향까지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③ 한쪽 눈을 카메라에 밀착하는 등의 카메라 촬영 방법 때문에 우안에 황반변성이 먼저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이 또한 자외선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강한 상관관계는 없다.④ 황반변성의 발생 나이는 70세가 넘으면 원고처럼 후기 황반변성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에서도 발생은 보고되고 있다.⑤ 원고는 2005. 12.경 최초 우안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고, 2010. 3. 24.경 양안황반변성 및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교정시력이 우안 0.02, 좌안 0.04정도인바,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이나 밝은 카메라 조명에 노출된 원고가 예외적인 경과 관찰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⑥ 원고의 우안의 진행 정도가 업무 스타일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진행정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⑦ 나이와 유전적 요인 외에 황반변성의 발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요소는 여러 연구에서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흡연 경력이 황반변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한 직원 중 원고처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신체감정의 및 신체재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은 나이와 흡연이 주요 원인이고, 직업적인 요인과는 관계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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