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681,2심-대법원,2017두692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 ○○ ○○○○○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27.부터 10. 30.까지 사이판 해외 연수 중이던 2014. 10. 28. 02:00경 호텔에서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1.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에 통상 오전 8시경 출근하여 22시를 전후하여 퇴근하여 하루 13~14시간 정도 근무하여 과로한 점, ② 망인이 담당하였던 대출업무는 상담시간이 길고 고객 요구가 많아 고객응대에 따른 피로도가 높은 업무였으며, 대부팀 3명의 인원 중 망인을 제외한 2명이 교체되면서 망인에게 업무가 가중된 점, ③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상급자인 전무로 인한 경직된 근무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사이판 해외연수를 다음 기회로 연기하길 희망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수 출발 이틀 전에 전원 참석이 요구되는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출발 당일 새벽 01:30경 출발 한 후 22:00경까지 버스와 비행기,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등 촉박한 일정을 소화한 점, ⑤ 당시 사이판과 한국의 기온차가 최대 27℃로 이로 인한 신체적 부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망 당시 인솔자나 동료로부터 응급구조의 기회도 놓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적어도 업무상 과로와 해외연수 일정 소화가 망인의 사망을 자연적 시기보다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 ① 망인은 위 ○○○○○에 입사하여 대출, 출납, 예금, 총무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3. 1. 1.부터는 본점 대출팀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근무형태는 평일 주 5일에, 근무 시간은 09:00~18:00, 점심식사는 12:00~13:00 인데, 망인은 평소 08:10경 출근하여 주변 정리를 한 후 09: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6:30에 창구업무는 종료되고 이후 퇴근시간까지 잔무 처리를 하며, 정해진 퇴근시간은 18:00이지만 망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세콤 세트 시간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다. ③ 발병 전 24시간(2014. 10. 27. ~ 10. 28.)의 상황10. 27. 02:00구미 집결02:30 ~ 06:30인천공항으로 이동, 아침식사06:30 ~ 08:50탑승 수속08:50 ~ 13:20비행기 탑승13:20 ~ 14:20입국 수속14:20 ~ 19:00가이드 미팅 후 호텔에 짐을 풀고 만세절벽, 새섬 등을 둘러보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한 테이블(4인)당 소주 1 병 정도 음주.19:00 ~ 21:30호텔에 도착하여 ◇호실에서 연수 참가자 모두 모여 인사를 나누면서 소주 10병과 양주 1병을 나눠 마셨고, 망인은 21:00~22:00경 자신의 □호실로 돌아갔으며, 같은 방 룸메이트는 숙소키를 분실하여 ◇호실에서 취침.10. 28. 07:30같은 방 룸메이트가 숙소키를 찾아 □호실에 들어갔고, 망인이 인기척이 없고 숨을 쉬지 않아 911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 ④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4시간 27분이었고, 10. 25.(토)에 위 ○○○○○ 남자 직원 모임에서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은 1주당 평균 50시간 35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약 50시간 49시간 이었다.(2) 과거병력 및 가족력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8. 12. 6.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 받은 내역 외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2014. 9. 23. 종합건강진단결과 혈압 140/80, 공복혈당 86, 총콜레스테롤 258으로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지방간(경도), 고혈압(경도), (기존)초음파상 경미한 신배확장(좌측), 만성위축성 위염’의 판정을 받았다. ② 망인의 아버지는 2009년경 심장질환으로 심장수술을 받았다.(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① 망인은 사망당시 만 34세의 남성으로서, 2014. 9. 23. 건강검진상 키 174cm에 몸무게 82kg(사망당시 부검 감정서에는 91kg)로서 과체중이었다. ② 망인은 혈압 등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으며, 음주는 주 1회 맥주 1병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① 부검 감정서상 소견 -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의학적인 사인은 불명이다. - 다만, 질식 등과 같은 외인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심장에서 기질적인 병변(중증도 심장동맥경화)을 보는 것 외에 사인과 연관지을 질병 등은 없는 바, 망인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 눈 유리체액에서 에틸 알코올 농도가 0.080% 검출되었다. -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②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소견 - 망인의 경우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소견이 있으나, 이것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망인은 과체중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 이러한 것들은 심장 혈관 질환을 일으킬 만한 요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업무와 무관하게 급성 심장사에 이를 수도 있으나,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 부검 결과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망 원인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는지 개인적 특이 체질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할 수는 없다. -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심장 동맥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알코올이 변이형 협심증 환자에서는 심혈관 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소견 - 급성 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근비대 등 심장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 없이도 급사하는 사례가 있고, 과도한 신체활동 중이거나 후에 급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스트레스에 의해 관상 동맥 질환이나 심근비대 등의 심장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 망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상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의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중증도의 동맥 경화가 동반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장 마비가 아닌 다른 사유의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므로, 급성 심장사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적으로 부검 감정서상 망인의 법의학적 사인은 불명이고, 심장에서 기질적인 병변을 보는 것 외에 사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질병은 없으므로,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저 질환에 더하여 과로 혹은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9, 11,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경우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고, 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많은 일반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일 뿐이고, 망인이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② 망인은 과체중으로서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에 대한 법의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심장에서 기질적인 병변(중증도 심장 동맥경화)이 있는 것 외에 사망의 원인과 관련 있는 질병 등은 없으므로, 망인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④ 급성 심장사의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데, 망인은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의 병변을 가지고 있었다. ⑤ 망인은 관광이 주가 되는 포상 성격의 해외 연수(3박 4일간 사이판) 중에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즉,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과체중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관상동맥질환까지 있었음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채 이형 협심증 환자에게 심혈관 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술까지 마시고 호텔에서 잠을 자던 중에 사망하였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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