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3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16. 경주 건천 용명공단길 이하생략번지 ○○○○(주) ○○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와이어가 감겨있는 보빈이 떨어져 '우측 하퇴부 후방 근육군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 부영금속 사이의 도급계약을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 공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계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5호증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① 이 사건 공사는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② ○○세무서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은 ㉮ 2013. 11. 18.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외' 10,440,000원, ㉯ 2013. 11. 20.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9,800,000원이다.③ 2013. 11. 18.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외' 공급가액이 10,44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공사 발주금액 9,8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라인 와이핑용 돌배선대 다이제작 2건(360,000원 + 280,000원 = 64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그 금액이 일치한다(9,800,000 + 640,000= 10,440,000원).또한 ○○○○ 주식회사가 회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1차, 2차 작업'의 단가는 각 9,800,000원이므로, 총 공사금액은 19,600,000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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