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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31. 작업 중 바지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대퇴부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경골신경 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복재신경 손장의 상병을 입고, 2014. 6.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의 장해상태가 양측 하지에 동통이 남아있고 가끔 주저앉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는 발이 상당히 저리고 감각이 부족하여 힘을 쓸 수 없으며, 왼쪽 다리 역시 근력이 부족하고 저린 증상이 있어 오래 걷거나 언덕, 계단 등을 오르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게차, 굴삭기 등 운전면허 시험에서 다리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으로 실기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며,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의 장애진단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체기능장애 5급 6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0급 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만성 우측 경골신경병증, 양측성 복재신경병증 소견이 있어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면, 위 장애진단서(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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