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 광부로 재직하던 근로자로서 2010. 5.경 진폐증(병형 1/0)과 합병증 tba(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를 진단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으로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3. 12. 3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5.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근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이에 동반한 폐렴이고, 설령 진폐증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에 동반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 이므로,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과거 경력, 치료 및 사망 경위① 망인은 1932. 4. 4.생으로 1959. 6. 1. ○○○○공사 ○○광업소 광부로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2. 11.경 정밀진단에서 진폐증(병형 1/0),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형무장해를 판정받았고, 2004. 2.경 정밀진단에서 진폐증(병형 1/0), 심폐기능 Fl/2, 장해등급 11급 9호를 판정받았으며, 2010. 5.경 정밀진단결과 진폐증(병형 1/0) 및 그와 관련한 합병증 tba(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를 진단받아 2010. 5. 17.부터 요양치료를 시작하였다.② 망인은 요양치료 전인 2003. 12.경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래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2007. 1.경에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③ 망인은 요양치료를 받던 2010. 5. 20. ○○○○병원에서 흉통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좌전 하행 관상동맥 중간 부위의 관상 협착과 우측 관상동맥 근위부의 미만성 협착이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입원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만성 신장질환에 의한 만성대사성 산증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이 호전되었다. 또한 그 무렵 ○○○○병원에서 실시한 객담 도말검사에서 향상균이 검출되어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④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던 2010. 7. 18. 상복부 불편감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같은 달 21.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종전 스탠트를 삽입한 곳의 협착 소견으로 스텐트 재삽입술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26. ○○○○병원으로 전원되었다.⑤ 망인은 2011. 1. 21.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5기)으로 혈액투석을 시작한 후 ○○○○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계속하였고, 이후 동정맥루의 기능저하로 2013. 9. 4. ○○○○○병원에서 쇄골하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혈액투석을 받기도 하였다.⑥ 망인은 2013. 12.경 진폐요양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혈액투석 중 혈압 저하와 의식소실로 인해 여러 차례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도 하였고, 호흡곤란, 기침과 가래가 증가되어 이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suction)을 수시로 받았다.⑦ 망인은 2013. 12. 30. 07:05경 위 병원 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하다가 07:35경 혈압저하와 의식 소실로 이를 중단하였고, 같은 날 09:06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①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사료됨. 사망하기 수주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함. 흉통을 호소하거나 심전도상 큰 변화소견은 없었고,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대학교병원에서 성공적인 수술 후 큰 변화 없이 투약하면서 경과 관찰하였음. 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과 엑스레이상 폐렴소견으로 보아 진폐증이 직접 원인으로 사료됨.② ○○○폐질환 연구소 소견- 망인이 2010. 5.경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스텐트를 삽입한 후 같은 해 7.경 재삽입하였고, 만성 신장질환으로 2011. 1.부터 사망할 때까지 혈액투석을 계속함. 그러나 사망하기 8일전부터의 임상경과 및 ○○○○병원의 검사결과로는 사망원인을 판단하기어려운데,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인 2011. 8. 26.에도 흉통으로 ○○대학교 응급실을 방문하였던 병력을 감안할 때 심근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항결핵제를 투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2013. 12. 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비교하여 2013. 12. 23.,26., 27. 촬영한 영상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대, 진폐요양 사유이었던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2010. 7. 19.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폐기능검사에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으므로, 3년 이상 경과한 사망당시에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망 당시 임상경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나 폐렴에 합당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③ 피고의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1형,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2011. 11.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이었으며, 고인의 마지막 폐기능 일초율이 정상 예측치의 47%로서 증증의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음. 의무기록에서 고인은 투석할 때마다 발생하는 호흡근란, 저혈압, 의식소실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었음. 고인은 점차 전신쇄약과 미열 객담량이 증가하였고, 12. 30.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다가 다시 혈압이 저하되고 의식 소실되어 혈액투석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혈압이 회복되지 않고 호흡이 없어져 사망함.- 망인이 심근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투석시 발생한 저혈압과 의식저하가 심기능 저하와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임상적 증거는 없음. 망인은 요양하면서 객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지만 임상경과 중 호흡부전을 보이지 않았고, 사망 전 마지막 검사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서 고인의 사망이 진폐의 악화나 진폐 관련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듦. 결론적으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고인의 사망이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됨.④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호흡곤란, 기침 및 증가된 가래로 볼 때, 기저에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한편, 심근경색 및 혈액투석을 한 만성신장질환자로 투석 중 혈압의 저하는 다시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즉 사망원인은 악화된 폐증상과 심장이 같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투석 중 혈압저하의 소견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듦. 따라서 사망원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망인은 진폐증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화도 같이 동반되어 있음. 망인이 사망 전 호소하였던 호흡곤란, 기침 및 악화되는 가래 소견은 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많이 보이는 소견임. 또한 사망 수일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만으로는 폐렴이 뚜렷하지는 않음. 사망이 진폐증을 기초로 한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영상 소견상에는 진폐증이 유의미하게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망인이 2013년도 3차례 맥박소실로 응급실로 실려 간 기록이 있고, 사망당일에도 투석 중 혈압저하와 의식소실로 투석을 중단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됨.-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82세), 진폐증과 무관한 기존질환(당뇨, 고혈압, 심근경, 만성신부전증 등)이 폐렴 등을 포함한 감염 발생시 사망이 잘 발생하는 위험군에 속함. 하지만 망인이 사망 수일 전부터 주로 호소하였던 호흡기 증상에 비추어 기존질환만으로 망인의 사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어 그 기여도는 단정 짓기 힘듦.-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은 의무기록상에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이 아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음. 병력상 심근 경색이 있었고, 투석시 혈압이 떨어졌던 병력이 반복되던 망인에게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한편 사망 수일 전 시행한 흉부 사진 상 폐렴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주된 사망원인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으로만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합병증이었던 폐렴의 소견도 뚜렷하지 않아 진폐증과 그에 기초한 폐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증상인 호흡곤란, 기침, 증가된 가래 등이있었으나 호흡부전의 증상은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사망당시 만 82세의 고령으로 진폐 증과 무관한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만성신부전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감염이 동반될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만성신 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혈압저하와 의식소실이 자주 일어나 혈액투석이 여러차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사망 당일에도 혈액투석 중 혈압저하와 의식소실이 있은 후 불과 1시간 31분 만에 사망에 이른 점, ⑤ 투석 당시 혈압저하와 의식소실을 반복한 망인의 증상은 심장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 없는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합당한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망인의 주치의 소견은 그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⑥ 또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기존질병인 심근경색증 등 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은 분진 작업을 하다 사망한근로자 사망원인이 불명확경우 진폐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를 해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해부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진폐증에 기초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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