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940,2심-대법원,2016두516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20.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고대원룸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쓴다)''에서 밥 짓기, 음식조리, 도시락포장,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12. 5. 30. 22:40경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혈관경련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아 현재 IQ 72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나. 원고는 2014. 1. 2.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갑제2 내지 6호-0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부터 인근 대학의 개강으로 도시락 주문이 많아져 주 7회 1일 평균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과로하여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갑제1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와는 모자(母子) 관계에 있고 소외1는 2012. 1. 20.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사실, 2012. 2. 이래 원고 명의 통장에 소외1로부터 소정의 금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소외1가 이 사건 사업 장을 개업하기 전에도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금전거래가 있어왔으며 2012. 1. 20.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역시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② 소외1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에 이체된 금원이 근로자인 소외2, 소외3에게 송금되기도 한 사실(2012. 4. 5.과 2012. 5. 5.에 소외1로부터 입금된 각 100만 원이 소외2에게 이체되었고 2012. 2. 17. 소외1로부터 입금된 70만 원이 다시 ○○에게 이체되었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였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일시가 소외1의 사업장 인수일자와 일치하는 점,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관련하여서도 사 업장 개장시간인 07:00부터 폐장시간인 22:00까지 대부분 사업장에 상주하며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를 해왔다는 것으로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함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사건 당일에도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같은 이유로 소외1와 수차례 사업양도와 관련한 상의를 했고 의견충돌로 인해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일 14 내지 15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근무했다면 원고는 법상 인정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 (매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개시한 이래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 평소 흡연을 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도 술을 마시던 중이었던 점,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을 전후하여 근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통상 음주나 흡연습관이 혈관연축성 협심증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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