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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4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모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근로자로서 2014. 9. 5. 위 회사 내 물탱크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자살하였고, 위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실족에 의하여 익사한 것이지 자살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이 사건 당시 망인의 행적① 망인은 2008. 1. 1. ○○○○에 입사하여, 3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2년경부터 격일제 야간근무를 전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23:00 ~ 다음날 08:00까지이다.② 망인의 담당업무는 주작업장에 있는 60대의 제직기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이 끊어지거나 엉키지 않고 제대로 제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끊어진 실을 연결하며, 실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업무로서, 평소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였다.③ 망인은 2014. 9. 4. 23:00경 정상출근 하였고, 2014. 9. 5. 03:39:43경 정수장에서 나와 주작업장의 기계를 살펴보다가 03:40:01경 정수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03:40:35경 나왔으며, 03:40:43경 통경실에 들어갔다가 03:40:56경 나왔고, 03:42:35경 통경실 앞 기계를 살펴본 후 공장 내를 한 바퀴 돌면서 기계를 살펴본 후 03:44:34경 정수장에 다시 들어갔고, 이후 나오지 않았다.④ 아침에 망인이 보이지 않아 수색한 결과 12:58경 정수장 내 지하에 매설된 저 수조 안에서 신발도 신고 있는 등 작업을 하던 복장 그대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2) 이 사건 정수장의 구조 등① 위 정수장의 전체 내부 넓이는 가로 7m, 세로 5.5m 정도인데, 정수장 콘크리트 바닥 아래 지하에는 정수장 전체 내부 넓이 정도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저수조의 깊이는 약 3.5m, 저수조의 평소 수위는 약 3.3m이다.② 위 지하 저수조 입구는 정수장 출입문에서 3m 정도 안쪽에 있는데, 저수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크기는 가로 79cm, 세로 84cm의 직사각형 모양이나, 저수조 덮개가 저수조 입구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어 실질적인 입구의 크기는 가로 54cm, 세로 84cm이며, 저수조 입구에는 저수조 내부로 내려가기 위하여 저수조 바닥까지 닿아있는 이동식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다.③ 위와 같이 저수조의 입구는 좁고, 그 아래 지하 저수조의 넓이는 상당하고 깊이 또한 깊어 사람이 위 저수조에 빠졌을 경우 사다리가 있는 입구를 바로 찾지 못하면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 구조이다.④ 위 회사의 제직기는 물을 이용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저수조의 물 높이(수위)가 정상적인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저수조 입구의 뚜껑은 평상시 열어놓고 있다.⑤ 저수조 입구에는 높이 6.5cm 폭 11cm의 턱이 있고, 저수조 입구에서 출입구 방향 41cm 떨어진 지점에 높이 5cm의 추가 턱이 있으며, 정수장 출입문 쪽의 저수조 입구를 제외한 저수조 입구의 나머지 3면은 각종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저수조 입구 쪽에서 정수장 출입문 쪽으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저수조 입구의 3면쪽은 통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다.⑥ 통경실과 정수장은 주작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주작업장보다 온도가 낮아 시원한 편이며, 정수장 내에는 형광등이 두 개가 있는데, 소등 시 정수장 입구 출입문을 열어 둔 상태임에도 정수장 내부는 상당히 어두워 정수장 내부를 구별하기는 어렵다.(3) 관련자들의 진술① 위 회사의 생산과장인 이◇◇는 “약 1년 전에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제3자에게 망인의 자살 시도에 대하여 말한 적은 없고,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 시에 처음으로 밝힌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일 망인이 실종되어 망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망인의 친구인 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도○○로부터 과거 망인이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② 망인과 가장 친한 친구로 보이는 위 도○○은 “망인이 예전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이◇◇과 전화 통화 시에 본인의 자살 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뿐,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③ 또한 망인의 친구인 도○○은 “망인과 사망하기 전날인 2014. 9. 4. 19:00경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4) 기타① 검찰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인 박△△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현재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5고단 6165)에 계속 중이다.② 진료기록상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지병이 있다는 자료도 없다.③ 망인은 회사 내 기숙사에서 혼자 기거하여 왔는데, 이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2014. 11.경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새로 구입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④ 저수조 입구에 설치된 이동식 사다리는 평소에는 정수장 입구 쪽에 붙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비슷하게 넘어져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수조의 수위를 살펴 보다가 실수로 저수조에 빠졌거나, 단순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이 사건 당시 망인이 정수장으로 들어갔다 나와 기계를 살피고, 통경실에도 들어갔다 바로 나와 다시 공장 내 기계를 살펴보고 정수장으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정수장 내로 다시 들어간 것은 자살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제직기에 공급되는 저수조 내 물 높이(수위)를 확인 하려고 들어갔거나 기타 업무상 들어갔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망인이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발생 2개월 뒤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새로 구입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살을 할 동기는 전혀 없어 보인다.③ 더구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것도 아니며, 업무 또한 착실하게 수행하였고, 지병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유서도 없으며, 신발도 신고 작업을 하던 복장 그대로의 상태로 익사한 채 발견되는 등 자살과 연관 지을 것은 없다.④ 검찰도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위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⑤ 부검결과 나타난 왼쪽 손목 앞 표피 박탈, 왼쪽 손등의 멍, 오른쪽 종아리 앞부 분의 멍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저수조에 빠지는 과정 또는 빠진 뒤 몸부림을 치거나 허우적거리다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바, 자살을 시도하였다면 이 와 같은 멍 등이 생겼을 가능성은 적다.⑥ 만약 망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지하 저수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꺼낸 뒤에 저수조로 빠져야 저수조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사라짐에도 사다리는 그대로 있었으므로, 스스로 빠졌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⑦ 망인이 실수로 저수조에 빠졌다면,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저수조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수조에 빠지면서 정신을 잃었거나, 저수조 입구가 상당히 좁고 그 아래 지하 저수조는 상당히 넓고 깊으며 저수조 내부는 상당히 어두워 수영을 못하는 망인이 당황하여 사다리를 찾지 못하고 익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⑧ 망인은 위 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장 내의 저수조 입구 위치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실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나, 당시는 야간으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정수장 내의 형광등이 고장나 있었다면 정수장 내가 많이 어두워서 단순 실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⑨ 한편, 회사 관계자인 이◇◇는, 망인으로부터 이전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사건 당일 망인의 친구인 도○○로부터 과거 망인이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도○○은 망인이 예전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이◇◇과 전화 통화 시에 본인의 자살 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뿐,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전의 행동일 뿐이고, 그 이후에 별다른 특이한 행동 등이 없었으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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