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2015구단11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716,2심-대법원,2016두6311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15,10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중량물 취급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던 중 2012. 11. 29. 약 30㎏의 박스를 옮기다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 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회유와 부당한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목격자 소외1의 진술번복만으로 위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나. 판단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갑 제1, 5, 6, 8, 1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원고는 사실은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통칭하여 ‘소외1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부하직원이던 소외1에게 목격자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소외1 등으로부터 마치 소외1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사실은 2001. 2.부터 회사 지점장으로서 서무, 경리 등 지점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중량물 취급업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근골격계질환 조사표에 최근 3년 7개월 동안의 업무비율을 관리업무 40%, 물품입출고 20%, 배송업무 40%로 기재하는 등 중량물 취급업무의 종사 기간과 비중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5. 1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와 근골격계 질환 조사표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은 원고의 사실은폐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위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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