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4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12.부터 1991년 초까지 ○○○○에서 근무하던 중 1995년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 결정을 받고 병상생활을 해오던 중 2015. 1. 3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위 진폐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히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환자로서 요양 중 증상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1995년 진폐 정밀진단결과 병형 : 1/2, 심폐기능 : F0판정으로 장해 11급 결정을, 2000년 진폐 정밀진단결과 병형 : 2/2, 합병증 : 흉막염(ef) 판정으로 요양 결정되어 2000. 1. 21.부터 2015. 1. 31. 사망시까지 요양(총 5490일 중 입원 5291 일, 통원 199일)하였다.(나) 망인은 '심폐 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선행사인은 '폐성 심장, 폐쇄성 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다.(2) 의학적 소견(가) ○○○폐질환연구소①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에 대한 기본 검사조차 없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판단하기 어렵다.② 그러나 심근경색,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등의 병력과 사망 3개월 전부터의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한 간헐적 흉통과 호흡곤란 호소 등을 감안하면, 허혈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고도 중증의 심부전 상대에서 진폐와 관련 없는 폐(동맥) 색전증이 재발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③ 한편, 사망하기 약 1년 6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나, 사망 당시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나) ○○○병원① 망인은 사망 직전 지속적인 기침, 객담 증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안정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증상 호소하였고, 사망 전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호흡곤란과 전신부종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등의 소견에서는 부종을 일으킬 만한 신부전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2)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 심장이라는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③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으로 발생한 폐쇄성 폐질환, 폐성 심장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폐성 심장에 의한 혈액순환 부전 등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호흡곤란, 부종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사망 직전 ○○○병원의 간호기록상에는 저산소증이 있었는데, 진폐증이 진행하는 경우 호흡부전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간호기록만으로는 저산소증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예, 심부전)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힘든 상태이다.② 진폐증은 폐질환이므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하고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폐질환으로 인해 우측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폐성심, 폐심장증 또는 폐성 심장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부종 및 호흡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밍진단서에 기록된 '폐성 심장'이 여기에 해당된다.③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만으로는 진폐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2012년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소견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폐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인지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④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2012년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심부전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의무기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폐증이 심부전의 위험성을 올린다는 역학조사도 있어서 심부전이 사망의 원인이더라도 진폐증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방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밍-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망인은 탄광에서 약 12년간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석탄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1995년 진폐진단결과 장해 11급을 받았고, 2000년 진단결과 진폐병형(2/2), 합병증으로 흉막염이 판정되어 요양이 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사망시까지 약 15년의 기간 중 14년 이상을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 '심폐 부전', 중간 선행사인 '급성 호흡곤란', 선행사인 '폐성 심장, 폐쇄성 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폐질환으로 인해 우측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폐성 심장'이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부종 및 호흡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된 '폐성 심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점, 2012년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소견이 있었고, 위 심부전에 의해서도 망인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진폐증이 심부전의 위험성을 올린다는 역학조사도 있어 심부전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심부전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급성 호흡곤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진폐증이 있던 망인에게 발병한 폐성심장이라고 여겨지고, 가사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직접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급성 호흡곤란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든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부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3) 이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단114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