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1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0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간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14. 7. 7.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 하였으며,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에 근무하기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 하였는데 ○○○○ 입사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시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 점, ③ 월급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형태 및 작업강도가 급격히 변화된 업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① 원고는 2013. 9. 10. ○○○○에 상용직 천공기 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일까지 근무하였고, 위 ○○○○ 입사 전에도 천공기 기사로 2010. 7. 21. ~ 2011. 5. 31, 2012. 4. 27. ~ 2012. 4. 30.까지 ○○○○○, 2013. 2. 26. ~ 2013. 2. 28,까지 ○○○○○ , 2013. 7. 1. ~ 2013. 8. 31.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② 원고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으며, 통상 한 달에 15~2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현장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 또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③ 원고는 발병 당일 작업이 없어 숙소에서 대기하였고, 발병 1주일 전인 2014년 6월말에 ○○○○○○○○ 하자보수공사에서 작업 후 며칠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일 6개월 내 특별한 사건 등은 없었으나, ○○○○ 입사 후 임금이 일부 지연되어 지급되던 중 2014년 3월 이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발병 당시 약 3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원고는 신장 170cm에 60kg의 남성으로,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발병 전 특이 사항은 없다.② 원고는 가족과 따로 지낸지 10년이 되었고, 자녀 2명은 장모가 데리고 있으며,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 기록 등에 나타난다.(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원고는 현재 알콜중독, 알콜금단으로 인한 섬망 및 인지장애가 추정되는데, 이런 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음 수준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심한 과음이 발생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질환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서울지역 업무상질병짠정위원회 판정 결과원고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을 참조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신청상병이 업무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4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음주는 원고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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