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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0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업무를 마친뒤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쓰러져 05:00~06:00 사이에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과로와 업무적응 및 고용불안정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갑 제8,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직전 망인에게 업무상과로와 업무적응, 고용불안정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다소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4, 제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①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매주 2회정도 매회 소주 1병정도의 음주는 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바, 망인의 과거병력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될 수 있고, ? 한편, 관상동맥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스트레스만으로 심근경색이유발되지는 않는데, 만약 망인이 관상동맥이 아주 좁다든지 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심근경색이유발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근무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으므로, 그 상황에서 해고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해고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②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은,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한 시점은 알 수 없으며 수년에서 10년이상 동안 동맥의 협착이 진행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편 직무스트레스와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보다 큰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을 위해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의미있는 큰 수준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③ 위에서 본 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해고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료기록만으로는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에 의미있는 큰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음주습관 및 기존질환이 관상동맥질환을 일으켜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있어 보인다.④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당시 퇴근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마셔 취한상태에서 혼자 비틀거리며 귀가하던중 04:33경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뒷걸음치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진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당시 추운겨울 날씨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⑤ 한편, ? 이 사건 재해당일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 재해전 1주일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급격히 증가한것은 아니며,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등의 변화 역시 없었고, ? 재해전 4주동안 및 12주동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거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업무적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망인의 업무가 2014. 9.경 엑셀라인에서 기어조립부로 변경되었지만, 망인은 이전에도 기어조립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30년이상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였기 때문에 업무 적응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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