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14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다)의 현장근로자로서 2006. 2. 18. 작업을 하다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바, ‘뇌실질내출혈, 좌측부전마비, 기질성 인격장애, 신경인성 방광’을 산재로 승인받아 2012. 6.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처분을 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장해연금을 수령한 지 2년이 경과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피고 ○○지역본부의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제5급 제8호의 차이는 장해상태가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인 바, 원고는 특별진찰 등에서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임에도 장해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2013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조건부과) 관련① 한쪽 팔 및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자동변속기(6F) 면허가 발부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신체검사서’를 보면 ‘치매, 정신분열, 정신발육지연, 기타 정신질환 등’의 고도의 정신질환이나 증세에 대한 치료이력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②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는 자필기재가 원칙이나 곤란한 경우 접수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기도 한다.③ 수시적성검사시 운동능력평가표상의 측정방법은 담당직원 입회하에 대상자가 직접 운동능력평가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④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다음 달인 2012. 8월부터 2013. 10월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5차례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음이 확인된다.(2) 장해 재판정시 특별 진찰의 소견(2015. 7. 15.)① 특진시 확인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중증 부전마비, 인지기능저하’이고, 두부 MRI 영상 소견은 ‘우측 시상부 뇌연화’이다.② 간병 필요정도는 ‘수시 개호가 필요하고, 심리학적 평가결과는 ‘심도치매수준 (IQ 42)이다.(3) 지체장해용 소견서(2015. 7. 15.)① 원고는 배변, 배뇨장해 있고(불수의적 조절), 휠체어 항상 사용하며, 상의 입고 벗기, 수건 짜기, 끈 매기, 일어서기, 걷기, 한쪽발로 서는 것은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4) 피고측 통합심사 심의소견(2015. 8. 18.)① 자문의사 5인의 소견은, “두부 CT상 우측 시상부위에 뇌연화 소견을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시상부위 손상은 신경학적 장해가 심하지 않은 점, 현재 좌측 상하지의 부전마비가 G4로 판단되는 점, 언어소통이 원활한 점” 등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제5급에 해당한다.(5) 신체 감정의(2016. 3. 31.)① 원고의 현재 인지기능은 치매수준(IQ 42)이고, 원고의 일상생활 정도는 수정 바델지수 100점 만점에 16점(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은 0점)으로서, 현재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②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라면 2013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서 서식 작성이 불가능하고, 운동능력 평가표 상의 합격도 불가능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법령의 규정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2급을 인정하고 있다.② 위 세부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을 인정하고 있다.(2)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① 2013년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운동능력평가에 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이나, 당시 운전면허시험장의 담당자가 원고의 운동능력 평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년도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2015. 8.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가 2013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② 2012. 8월부터 2013. 10월 사이에 5차례의 속도위반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 명의 차량이 위와 같이 속도위반으로 단속(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재판정 당시 특진의는 원고는 육체적으로는 수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는 심도치매수준(IQ 42)이라는 소견으로서, 제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④ 재판정 당시 지체장해용 소견서는, 배변과 배뇨 장해가 있고, 휠체어를 항상 사용하며, 일어서기, 걷기, 한쪽발로 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법원 신체 감정의의 감정결과와 비슷하다.⑤ 신체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인지기능은 치매수준이고,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신체감정한 시점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장해를 제5급으로 재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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