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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 소속 근로자로 2014. 12. 13. 0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형들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의 상병으로 산업재해요양신청 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되었으나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파열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되었다.나. 망인은 2015. 5. 14. '우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 2015. 5. 18. 08:12경 쪽지와 휴대폰을 두고 사라진 후 2015. 5. 19. 06:30경 인근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되었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8.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혼란과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상해를 입었고 수술 및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른 절망감과 좌절감, 비싼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과 계속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원고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도록 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요양기간 동안 망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② 망인이 산재요양 이후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소견은 '정신상태 상담을 하였으나 심리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신이상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③ 사망 전 노트에 기록된 망인의 주된 고민은, 수술 후 발생한 무릎관절의 하얀 부분(망인 기술사항) 및 세균감염에 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서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오던 '우측 무릎관절염 및 연골손상(만성 퇴행성)'으로 인한 수술(2015. 4. 9. ○○○○○ 병원에서 수술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절제술 및 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 및 ○○○○병원에서 수술예정이던 '우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자살 직전 남긴 유서의 주된 내용은 '아들인 원고에 대한 미안함'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자살 당시 망인은 그가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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