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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6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2. 1. 작업 도중 사다리가 넘어져 철근이 복부를 관통하는 재해(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대장천공, 직장천공, 간파열, 우측 횡격막파열'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3. 2. 7.에는 우측 합병증성 농흉'을, 2004. 2. 6.에는 '폐결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8. 9.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다.나. 원고는 2011. 7. 12. "폐 악성 종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12. 우상엽 절제술을 받았는데, 2015. 2. 6. 이 사건 재해일 이후 계속적으로 객혈을 해 왔고, 2015. 1. 6. 무렵에야 그 원인을 알게 돼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2012. 12. 1.부터 2015. 1. 31.까지"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26. 재요양상병인 폐암은 잘 치료된 상태이고,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은 기관지동맥 색전술 치료 후 양호한 상태라는 이유로 실제 통원 치료일에 해당하는 24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부터 객혈을 해 왔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객혈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고, 객혈이 있을 때마다 '특별진찰'이라는 항목으로 승인을 받아 기관지내시경검사 등을 받았다. 이후 2015. 1. 5. 출타 중에 종이컵 4-5개 분량의 객혈을 하는 바람에 ○○○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 ○병원으로 전원하여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받기에 이른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계속적으로 객혈을 해 왔고, 일단 객혈이 나타난 이상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2. 12. 1.부터 2015. 1. 31.까지" 전 기간에 대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 각호,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5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객혈 증상으로 ○○○○○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폐암수술을 받은 후 2012. 12.부터 ○○ ○○대학교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2차례 정도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증상을 호소한 바 있었고, 이에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호소한 증상 역시 피가 묽게 섞여서 나온다는 정도였던 점, ② 원고는 객혈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갑제4호증에 나타난 '특별진찰항목'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에 나타난 특별 진찰일자는 모두 이 사건 휴업급여신청기간 이전의 시점인 점, ③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2012. 12. 1.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 동안 ○○ ○○대학교병원에서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은 폐암수술 이후 정기적인 검사이거나 진료계획서 작성 등 피고에게 제출할 서류작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2~3차례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온다는 증상을 호소한 외에 별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객담이 약간 묻어나오는 정도의 객혈은 안정적이고, 지혈제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나, 객혈의 양이 많고 빈도가 잦은 경우 파열된 혈관이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5. 1. 5.에 있었던 기관지 확강증으로 인한 객혈 외에 휴업급여 신청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빈도로 객혈이 발생했는지, 객혈 당시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⑤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5. 객혈 증상으로 ○○○○○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6. 1. 6.에는 ○○○○○ ○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고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후 2015. 1. 9.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기관지동맥 색전술 시행 후 기관지 내시경을 실시한 결과 출혈이 멈춘 상태로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판단 하에 퇴원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2015. 1. 5. 기관지 확장증으로 객혈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최초○○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로 나왔으나 다음 날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는 14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당시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⑦ 기관지동맥 색전술 시행 이후 2015. 6. 11. ○○○○대학교병원에 실시한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업급여 신청기간 동안 원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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