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366,2심-대법원,2017두413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20.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6. 1. 15:30 경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5.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근무시간은 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이었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②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설비 시공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근로자 채용, 일일 출근체크, 작업배치, 자재반입, 설비 관리감독, 작업지시 및 바쁠 때는 직접 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통상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③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일이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다.④ 원고는 하루 한 갑씩 3년간 흡연을, 주 1회 정도 가벼운 음주를 하였으며, 가족력으로는 모친이 협심증을 가지고 있다.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2/3를 차지 할 정도로 가장 많고,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그 원인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대부분인바, 뇌동맥류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외상 등이 있으나,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죠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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