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1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117,2심-대법원,2018두353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주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29. 18:00경부터 위 회사의 전체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전체 회식 후 사업주인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2명의 직원(소외2, 윤??)과 별도의 2차 회식(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위 2차 회식 중 별다른 말없이 회식 장소를 벗어난 후 당일 22:10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이하생략 강변도로에서,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석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2014. 11. 30. 18:0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별도로 진행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인 원고가 진행한 2차 회식과 장소만 다를 뿐 그 목적, 성격, 비용부담자가 동일하므로, 망인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2차 회식시 장소에서 나와 원청 업체 직원인 소외3를 만나게 된 것도 업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1차 회식은 18:00 ~ 19:40경까지 사업주를 비롯하여 전 직원(13명)과 원청업체(○○○○○○) 직원 2명(소외3, 소외4)이 참석하였다. (2) 1차 회식 후 사업주인 원고와 직원 일부 및 원청업체 직원 중 위 소외3는 2차로 문경시 당교로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고, 망인과 동료 2명은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가요방으로 갔으며, 일부 직원들은 귀가 하였다. (3)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은 21:30경에 마쳤고, 2차 회식 후에 소외3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추가 회식 없이 헤어졌다.(4) 이에 위 소외3는 21:50경 망인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약속장소인 회사 기숙사 근처로 택시를 타고 가서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다. (5) 망인은 사고 당일 21:11경에 가요방에서 망인의 체크카드로 26만원을 결제하였다. (6) 망인과 이 사건 2차 회식을 한 동료 2명은 사고 당일 출장예정에 대하여 망인과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망인은 위 동료 2명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회식 장소를 벗어났고, 얼마 뒤에 위 2명도 가요방에 나와 회사로 가다가 기숙사 앞에서 원청업체 소속 소외3를 만났고, 이후 위 소외3가 119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망인이 이 사건 2차 회식 했던 가요방에서 망인이 소외3를 만나기로 했던 기숙사까지는 불과 약 5 km 정도의 거리이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간정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9) 한편, 망인은 사고 전날인 10. 28. 20:40경 소외2과 함께 창원 ○○ ○○ 공장을 방문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는바, 망인의 통화 기록을 보면, 10. 28. 오후 2시경부터 원청업체인 ○○○○○○ 직원인 소외4 및 소외3, ○○ ○○의 과장인 소외5와 수차례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창원 ○○ ○○ 공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소외4, 소외3, 소외5와 통화하였다. (10) 사건 당일인 10. 29.에는 오후 4:42경 소외4와 1차례 통화한 것이 있을 뿐, 소외3와는 21:50경 통화를 하였고, ○○ ○○ 측과 통화한 내역은 없다. (11) ○○ ○○ 창원공장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출입을 하는 경우, 특히 긴급발주의 경우에는 당일 방문 예약 등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을 요하는 인원이 정문에서 업무관계자에게 요청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하다. (12) 창원 ○○ ○○의 하자보수요청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오전에 이메일로 원청업체 담당자 소외3에게 전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3, 15 내지 19, , 9, 10, 12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2명의 직원(소외2, 윤??)과 함께 22:00경에는 문경에서 출발하여 창원 ○○공장으로 갈 상황이어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다른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망인을 포함한 3명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인 원고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고, 소외3를 만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회식이 원고의 지배하에 있었고, 소외3와의 약속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22:00경 창원의 ○○ ○○ 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창원 ○○ ○○의 하자보수요청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오전에 이메일로 원청업체 담당자 소외3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시간상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 22:00경 창원으로 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 망인은 22:00경 위 소외3와 다시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과 같이 출장가기로 하였다는 다른 2명의 직원에게는 소외3와 3차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다거나 위 2명과 언제 함께 출발할지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진술도 없다. ? 창원 ○○ ○○의 하자는 2014. 10. 30. 하루 동안 하자조치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사건 당일 밤에 창원 ○○ ○○ 공장에 미리 사전에 출입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 망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망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명은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밤새워 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2차 회식까지 하면서 술을 먹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 또한, 사고 전날에는 망인이 원청업체 직원 및 ○○ ○○의 과장과도 통화를 한 뒤 창원의 ○○ ○○ 공장에 갔고, ○○ ○○ 공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사람들과 통화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 2차 회식이 끝날 무렵까지 오후에 원청업체 직원인 소외4와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사건 당일 밤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도 전날과는 달리 원청업체 및 ○○ ○○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밤에 망인이 창원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 이 사건 2차 회식은 망인이 사업주와는 별개로 동료직원 2명과 함께 가요방에서 하면서 그 비용은 망인의 카드로 결재한 점, 위 2차 회식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지시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이 이 사건 2차 회식장소에서 다른 2명의 직원보다 먼저 나갔음에도 불과 약 5km 정도 떨어진 소외3와의 약속장소인 기숙사에 위 2명의 직원이 먼저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가요방에서 나와 바로 소외3와의 약속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보여 이동 경로 및 당시의 정황도 의문이다. ④ 원청업체 직원인 소외3는 사건 당일 21:50경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전화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 등과 2차 회식까지 한 상태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었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자,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어 21:50경 망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소외3와의 약속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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