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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15.부터 2013. 12. 20.까지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정리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2. 10.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성 척수증 진단을 받았고, 2014. 2. 13. 전방감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0. 30.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업무 수행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맞고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주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4. 9. 제2차 사고 이전인 2013. 9. 27. 동일한 상병 부위,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CT 사진상 사고성 상병에 대한 특이 소견 없이 추간판 탈출 확진을 받은 2014. 2. 10.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제3-4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고, 재해일 이전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제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제2차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2013. 9. 25. 무렵 본관 7층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는 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제1, 2차 사고가 경합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주관절 염좌가 발생하였으며, 2013. 9. 27. 치료를 받은 것은 제1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17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협회장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한 결과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이나, 경추부 척수증은 위 기왕증에서 제1, 2차 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되었다.라. 그러자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고 경추부 척수증, 좌측 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7.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제3-4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으로 척추관 협착, 경수 압박 및 경수 변성 소견을 보여 만성 질환에 의한 병증으로 판단되며, 제2차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좌 주관절 염좌 또한 제2차 사고 이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제2차 사고와 연관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1에서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1,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제1차 사고의 존부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3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을 6, 10, 12, 13, 19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시 재해발생일시를 2013. 9. 25.로 기재하였다가 '9. 25.'를 삭제하고 '10. 30.'로 수정하였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3. 10. 30. 작업 중 머리를 나무에 부딪침'이라고 기재하였다.원고는 제2차 사고 당시 다음 날 소외 회사에 이를 알리고 소외 회사의 직원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제1차 사고시에는 이를 알리지조차 않았다.원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2차 사고시에는 '공사 중 사고'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제1차 사고시에는 수일 전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다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 당시 2013. 9. 25. 본청 '지하' 정리 작업 중에 계단에서 넘어 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사고 장소 및 경위 중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조차 일관되지 못하다.(2) 제2차 사고의 존부갑 2호증, 을 11에서 14,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2차 사고 다음 갑 2호증 날 소외 회사에 작업 중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계단부위에 쌓여있던 나무를 빼다가 섞여 있던 나무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어지럽다고 알리고, 소외 회사의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진료받으면서, 하루 전 공사 중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증, 좌측 목덜미와 어깨 통증, 좌측 팔꿈치가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사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찾아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재차 함께 병원에서 가서 목 CT를 찍었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는 제2차 사고를 당하여 목과 좌측 팔꿈치 등을 부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거나, 또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최초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 2차 사고의 시기나 경위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근력 약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통증을 참고 근무할 수 있는 점, 2013. 10. 30.무렵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머리를 물체에 맞아 계단에서 굴렀다는 핵심 부분은 거의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3) 제2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갑 2호증, 을 3에서 6,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27. 수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목, 좌측 팔꿈치 등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제3-4경추간 추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목 또는 좌측 팔꿈치와 관련하여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2차 사고 다음날인 2013. 10. 31. 경추의 염좌와 건장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좌측 목덜미와 어깨 통증, 좌측 팔꿈치가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추 간판 전위 등으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아 오면서, 좌측 팔 미약감이나, 좌측 제5수지 저린감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추부 척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및 수술까지 받았던 사실, 종전 소송의 감정의는 제1, 2차 사고의 존재를 모두 전제하기는 하였으나, 경추부 척수증은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추간판 질환이 있는 경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1, 2차 사고로 인해 경추성 척수증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는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2차 사고로 인하여 경추성 척수증이 유발되고, 좌측 주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4) 소결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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