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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30. ○○○○○○축협 소양농협판매장에 입사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매장 내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15. 17:30 무렵 손님에게 고기를 건네다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 출혈, 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7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래 전업주부로서 직장경험이 없어 업무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왜소한 체격에 비하여 높은 업무 강도, 입사 이후 근무시간의 지속적 증가, 2014. 8. 28.부터 이 사건 발병일까지 2일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를 계속함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의 여성으로서 신장 153cm, 체중 42-43 kg였고, 간헐적으로 기관지염, 위궤양 등으로 치료받은 외에 별다른 지병은 없었으나,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었다.(2) 원고는 2013. 7. 24. 건강검진 당시 흡연은 하지 않지만, 주 3회 회당 7잔 가량의 음주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공복시 혈당 관리와 고지혈증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점심시간 : 12:00~13:00), 휴무는 월 6일이나,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았으며, 팀장과 2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팀장은 특수부위 절단 및 포장육 재단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판매용 재단 및 진열, 판매,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14년 7월 말부터 휴가철을 맞아 판매량이 증가하고 팀장이 교체되어 혼자 근무하기도 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추석연휴 전인 2014. 9. 1.부터 2014. 9. 7.까지 일 평균 매출액(5,139,490원, 시간당 손님 약 10명)이 2014. 8. 16.부터 2014. 8. 31.까지의 일 평균 매출액(1,786,910원, 시간당 손님 약 3명)에 비하여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나, 2014. 9. 1.부터 2014. 9. 6. 까지는 아르바이트생 1명이 채용되어 판매업무만을 보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은 일 평균 매출액(917,160원)이 평소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5) 원고는 2014. 7. 29.부터 추석연휴까지 매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5시간(2일 휴무)을, 4주간 주당 평균 56시간(4일 휴무)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을 근무하였으며, 특히 추석연휴 직전인 2014. 8. 28 부터 2014. 9. 7.까지는 11일간 휴무 없이 연속으로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다음, 2014. 9. 8. 및 2014. 9. 9. 이들간 휴무하고 5일째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6)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에게는 뇌의 좌측 기저핵의 혈종과 주변 부종을 동반한 뇌내출혈로 인하여 구음장애, 인지장애,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다. 원고는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종양이나 염증, 외상 등의 기왕력이 없고, 뇌혈관의 동맥경화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있다해도 미미하다. 고혈압의 경우 뇌출혈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150/90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였으나 출혈 이후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고, 가족력으로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또한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원고의 경우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5시간, 발병 4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이어서, 근무 환경이나 내용, 시간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7호증, 1, 3에서 9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우 2014. 8. 28.부터 추석연휴 첫날인 2014. 9. 7.까지 휴무 없이 11일간 연속 근무 및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또한 판매량도 평상시의 3배 가량 증가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추석연휴 전 7일간의 일 평균 매출액은 500만 원 정도, 손님은 시간당 10명 정도로서 팀장 1명,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근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원고는 2일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5일간의 판매량은 평상시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어 업무랑이 대폭 감소하였던 점,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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