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2012. 4. 8. 16:00경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제거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주관절 천골 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측 상하치골지 골절, 우측 4, 5요추 횡돌기 골절, 요천추신경총손상"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 2013. 5. 22. 요양종결 후 2013. 7. 9. 피고에게 장애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6. "우측 천장관절 골절"등의 추가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고 2014. 1. 20. 피고에게 다시 장애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피고로부터 1차 처분과 동일한 제12급의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4. 11.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10. 2.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천장관절 골절 및 치골 골절로 인한 골반21mm 상방전위와 2cm 하지 단축상태는 장해등급 기준상 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척추의 기능, 변형장해에 해당하는 척추의 운동기능장해 제8급 제2호와 동일한 장해에 해당하고, 요천수신경총장해 등과 종합하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인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 피고가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사 장해진단서(○○○○병원)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척골 주두 분쇄 골절(통증상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우측 골반 골절○ 우측 요천수신경총 장애나) 장해부위○ 우측 주관절, 우측 고관절, 천장관절, 우측 다리다) 장해상태○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정상범위 310도)- 운동범위 210도(신전 0도, 굴곡 90도, 내회전 50도, 외회전 70도)○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정상범위 280도)- 운동범위 230도(신전 20도, 굴곡 90도, 외전 3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 골반변형 및 하지 단축- 우측 장골의 21mm 상방 전위되어 있음(골반변형)- umbilial med malleolar(98/96cm)으로 우측 하지단축 2cm- 천장관절 부근 골절과 치골 골절병○ 우측 요천수 신경총 장해 : 우측 둔부 및 대퇴부의 근위축 및 동통, 우측 하지 체중부하 힘듬, 우측 하지 근력약화 및 통증○ 천골 변형○ 요추 3, 4, 5 횡돌기 골절2)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사 소견서(○○○○병원)○ 척추의 장해- 변형 : 천추골의 변형 잔존, 추체외 골절부위(횡돌기 골절 3개)- 척추신경근 : 뚜렷한 근위축 있음(둔부 및 대퇴부)- 근전도 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 증상 있음(요천수 신경총 손상)- 중력을 이기기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가능- 중력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불가능3)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서○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260도- 신전 0도, 굴곡 10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골반변형 및 하지단축- 나체 상태에서 골반변형 관찰되지 않음. 하지단축 ASIS~MIN은 동일하며 단축소견 없음○ 천골 변형 및 제3,4,5요추 호」돌기 골절 : 정상으로 유합됨○ 요천수 신경총 장해- EMG에서 신경병증 관찰되며 우측 둔부의 경미한 위축 소견 관찰되어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고관절 운동 범위 280도- 신전 30도, 굴곡 100도, 외전 4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0도4) 피고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주관절 및 고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골반골에 장해를 인정할 만한 변형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우측 하지는 2cm 가량 단축 소견을 보임. 우 제3, 4, 5요추 횡돌기는 완전 유합된 상태이고, 천골골절 등으로 인한 요천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을 보면 척추신경근에 경도의 손상(장해등급 제12급)이 남은 정도에 해당됨.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요천추 신경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세(장해등급 제12급)과 하지단축(장해등 급 제13급) 장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5) 피고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사결과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하지의 2cm 정도의 단축에 해당하고, 천골골절 등으로 인한 요천추 신경손상에 따른 척추신경근에 경도의 손상이 남은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우측 주관절, 고관절 및 요추 제3, 4, 5 횡돌기 부위는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골반골에 장해를 인정할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하지 단축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3급과 요천추신경총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선 본 증거,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최종 장해 등급은 하지 단축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와 요천추신경총손상에 따른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를 조정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골반골은 천골 및 치골 및 장골의 골절 후 상방으로 약 2.5cm 전위되어 유합된 상태로서 실제 다리 길이(ACLL, Actual leg length)의 경우 각 87cm로 차이가 없으나, 골반의 전위를 감안한 현성길이(APLL, Apparent leg length)를 측정하는 제과거리(umbilicus malleolar distance)의 경우 94cm와 98cm로 약 4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위 신체감정촉탁결과).㉯ 골반골의 골절 후 고도의 전위상태로 유합되고 치료가 종결된 자로서 상전장골극과 하퇴 내과단 간의 기질적 변화는 없으나, 즉 하지 전체의 단축은 없으나 보행시 파행 또는 정상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하지단축과 같은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단축장해를 인정하고 그 측정은 배꼽과 양 하퇴 내과단의 길이, 즉 위 제과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을 제9호증).㉰ 이 사건의 경우 위 약 4cm 차이를 단축된 길이로 봄이 상당한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1호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천수 신경총이 손상되었는바, 그 손상의 정도는 경도로 판단되는바(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는 위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위 별표 6. 장해등급기준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는 위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1호와 제12급 제16호를 조정한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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