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21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1958. 8. 25.생, 남)는 2014. 5. 20. 작업 중 추락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비장파열, 기흉, 골반뼈의 골절, 좌측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부리돌기의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 좌측 원위요골 척골의 탈구, 좌측 폐쇄성 척골 골절, 좌측 요 천추 신경총 및 좌골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5. 14. 치료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70도, 좌측 팔꿈치관절 180도, 좌측 손목관절 150도, 좌측 고관절 215도, 좌측 무릎관절 120도, 좌측 발목관절 55도(완고한 동통)'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조정 8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1.마.항은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척주부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갑 제4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관절의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① 좌측 어깨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120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75도, ② 좌측 팔꿈치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11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210도, ③ 좌측 손목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6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65도, ④ 좌측 고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9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65도, ⑤ 좌측 무릎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100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10도, ⑥ 좌측 발목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5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45도로서,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사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신체감정의사도 '원고가 심리적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덜 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등 관절의 운동 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 7756 판결 참조).위와 같이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판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정 9급보다 높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중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치는 ① 좌측 어깨관절 230도(10급,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500도), ② 좌측 팔꿈치관절 250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310도), ③ 좌측 손목관절 200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80도), ④ 좌측 고관절 250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280도), ⑤ 좌측 무릎관절 115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50도), ⑥ 좌측 발목관절 65도(12급,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10도)로서 이에 의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정 9급을 넘지 못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121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