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2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8.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범목장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5. 20. 22:49경 ○○○○ 시범목장 입구 전방 약 20m 지점에서 전도된 1톤 트럭 병원 차량 운전석 뒤쪽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해 5. 21.00:07경 119구급차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시범목장에서 유일한 수의사로 근무하면서, 1인 전담근무로 인한 과중한 책임감, 현장 진료사례 빈번, 농가방문 시 현장에서 난산 등의 수술 직접 시술, 이를 위한 장거리 왕복 운전 등을 수행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동반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4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고, 위 업무시간에 따른 업무량이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피고 측의 재해조사서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8.부터 ○○○○ 시범목장에서 수의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상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5시간 39분으로,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 5. 21.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원고의 업무량, 업무 내용㉠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상에는 원고의 재해 발생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5시간 39분으로 산정 기재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4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 시범목장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경비설비(이하 '이 사건 보안설비'라 한다)의 세트 해제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시간을 모두 원고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 시범목장에는 원고 외에 소외1이 목장관리인으로 위 목장내 숙소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약 200마리의 가축에 대한 사료 배식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보안설비를 원고만이 작동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원고의 진료가 없었던 일부 날짜상에 위 보안설비가 밤늦게 해제된 내역도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진료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발병 1주일 전 총 23건으로1일 평균 약 3.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 스스로 밝힌 진료 1건당 소요시간 '30분 ~ 2시간'을 위 횟수에 대입하더라도 최대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인 ○○○○ 측에서도 원고가 긴급한 진료가 없는 날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② ○○축협의 인근으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축협에서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수의사는 일일 평균 5.3건으로 출장 진료를 포함하더라도 통상 18시 이전에는 근무를 마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보안설비상의 기록을 토대로 한 재해조사서상에도 원고의 재해 발생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2시간으로 산정되어 위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 시범목장에서 2007년경부터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위 시범목장에서 수의사로 근무함에 따른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특별히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의미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그 무렵 원고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③ 원고의 기저질환 등㉠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대표적인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 원고에 대한 2006. 12. 27.자 건강검진내역부터 고혈압이 확인되고, 원고는 2007. 2.경부터 강릉 ○○○○ 등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받고 고혈압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23. ○○○○병원 주치의로부터 고혈압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부터 고혈압 관련 약 복용을 임의로 중지하였다. 그러나 2014.9. 15.자 건강검진결과 원고에게서 여전히 고혈압 의심증상이 확인된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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