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7. 1. ○○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까지는 ○○○○에서, 2015. 4. 8.부터 2015. 4. 9.까지는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7. 1. 계장으로, 2015. 4. 2.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4. 8.에는 ○○○○○ ○○지점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5. 4. 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5. 4. 10.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15. 4. 15. 11:00 무렵 퇴원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15. 4. 16. 15:00 무렵 자택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같은 날 09:00부터 11:00 사이에 내인사(추정)로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이거나 단기적인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망 원인이 내인사(추정)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5. 6. 4.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에서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병 발병 직전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와 동행하여 업무에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기존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과로하였던 점, 단순한 내근직이 아니라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수시로 항의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1973년생으로 젊은 나이였고 심장 관련 기왕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 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이나, 망인은 통상 1일 평균 8.6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간 49시간, 4주간 평균 54시간, 12주간 평균 51.3시간을 근무하였다.망인은 2011. 3. 1.부터 2012. 11. 6.까지는 유통활성화사업, 품질관리사 업무 등을, 2012. 11. 7.부터 2013. 12. 8.까지는 판매·유통활성화사업 주무, 품질관리사 업무 등을, 2013. 12. 9.부터 2015. 4. 7.까지는 유통활성화사업, 로컬푸드사업, 품질관리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5. 4. 8.부터는 신용과장(수신)으로서 상호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신용보증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유통활성화사업이란 농민들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을 수탁받아 공동계산, 공동선별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망인은 방울토마토 22농가, 오이 1농가를 담당하였는데, 방울토마토는 1월 중순부터, 오이는 2월 24일 무렵부터 농가에서 농산물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면 품질 선별 업무를 수행한 다음, ○○유통, ○○○○○○○ 등에 출하 판매 후 1주일에 1회 정산하여 농가들에 분배하였고, 로컬푸드사업이란 농가에서 ○○○○ 바로 옆 로컬푸드 판매장에 상추, 깻잎 등. 농산물을 가져오면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망인은 1년에 3~4회 농가 약 50가구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유통활성화사업을 담당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신경을 많이 썼고 총무과장에게 수시로 상의를 하였으며, 싸게 팔리는 경우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평소 업무에 성실하여 상사나 조합으로부터 질책 등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2015. 4. 2. 과장 승진에서 탈락할까봐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이 ○○○○에서 수행한 업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고, 2015. 4. 8. 과장으로 승진하여 ○○○○○으로 전입하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2015. 4. 8. 8시간, 2015. 4. 9. 5시간 합계 13시간에 불과하다.(2) 연령, 건강상태와 가족력 등망인은 만 42세로서, 심장 관련 가족력은 없으나, 2010, 2012년 일반건강검진 및 2013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으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특히 식전 혈당수치(㎎/dL, 정상수치 : 100미만)가 2008년 186, 2010년 249, 2012년 453, 2013년 298로서 대단히 높았다. 망인은 건강검진 문진내역이나 병원 입원기록상 10~20년 이상 하루 1/4~1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으며, 주 1~4회 소주 3잔~2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3) 치료 경과망인은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나, 2주 전부터 호흡곤란을 동반한 가슴통증이 있었고, 1주 전부터 가슴통증은 호전되었으나 호흡곤란 증상 지속되다 심해졌다고 호소하면서 2015. 4. 9.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2주 전 걸을 때 흉부 불편감이 발생하였고, 내원 1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흉통 및 답답한 느낌이 있었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2015. 4. 10.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15. 4. 15.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4) 의학적 소견(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망인의 사인은 임상적으로 심장돌연사(심인성급사) 가능성이 높으며, 아급성 스텐트내 혈전 또는 허혈성 치명적 심실 빈맥성 부정맥(심실빈맥, 심실세동)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뇌출혈로 인한 비심장돌연사 가능성도 있으나 심장돌연사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망인이 조절되지 않은 심한 당뇨병을 주원인으로 하여 이미 관상동맥질환(오래된 심근경색), 심장의 국소벽 장애 및 심한 수축기 심부전 등이 진행된 상태였고, 최근 추가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죽상경화 병변의 파열 및 혈전 형성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하는 것이나, 고혈압, 운동, 스트레스 등 산소요구량이 늘거나, 관상동맥 경련 등 산소공급량이 줄 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운동 또는 일이나 감정적 흥분 등이 관상동맥질환의 악화를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만으로는 과로가 현 증상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망인의 경우 2015. 4. 9. ○○○○○병원에 내원하기 2주 전부터 발생한 흉부 불쾌감, 1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흉통 및 답답한 느낌을 고려한다면, 2015. 4. 8.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기 보다는, 불안정성 죽상경화반의 파열 혹은 미란에 의한 급성 혈전 형성에 의해 혈류가 급속히 감소, 차단됨으로써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유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이거나 1기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심혈관계 손상에 관한 평가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혈압보다 심근경색증을 더 잘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인 당뇨, 흡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손상보다, 오히려 당뇨나 흡연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5에서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하였거나, 또는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의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3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상병 발생 직전인 2015. 4. 8. 과장 승진 후 대출, 보증 등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지 2일 만에 입원하였고, 이미 2주 전부터 가슴통증 등 전조증상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업무 변동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이 2015. 4. 7. 이전까지 농산물 위탁 판매나 품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산물 선별, 정산 등을 위하여 초과 근무를 하거나, 또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나 농민들의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5. 4. 8. 업무 변동으로 인수인계 업무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4) 일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당뇨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연하여 왔고, 2010년부터 건강검진시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식이 또는 운동 등으로 이를 조절한 흔적이 없는바, 망인의 이러한 개인적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또한 망인의 경우 심인성 급사로서, 당뇨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유발된 급성 동맥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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