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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480,2심【주문】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5.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작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5년간 작업을 하였고, 2010. 10.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찰한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좌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청력 상태 등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직 직원은 9명 정도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다) ○○대학교 ○○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작업에서 8시간 연속으로 소음이 발생하였고, 2010년경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용접' 작업에서 8시간 중 불규칙하게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각 그 소음의 정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다.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절단 및 쇼트81.6dB83.1dB81.4dB- 용접84.3dB,83.7dB83.2dB,88.4dB84.5dB,81.7dB84.2dB,82.3dB84.4dB,79.3dB80.9dB,80.3dB분체도장81.3dB80.4dB78.4dB- 라) 원고는 2010. 5. 20.자 ○○○○대학교병원 소견서상 우측 23dB, 좌측 58dB로, 2010. 10. 교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우측 40dB, 좌측 67dB로, 2010. 10. 6.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우측 37dB, 좌측 62dB로, 2012. 4. 24.자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서상 우측 35dB, 좌측 71dB로, 2013. 6. 4.자 ○○대학교병원 특별 진찰서상 우측 33dB, 좌측 68dB로 각 측정되었다.마) 원고는 2002. 12. 31.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청력 1,000Hz에서 좌 40dB (참고치 30dB), 우 30d(참고치 30dB), 청력 4.000Hz에서 좌 60dB, 우 60dB로 나타나 '소음 선택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3. 2. 20. 제2차 선택검사를 받은 결과 기도(좌) 10/15/50/50/55/50, 기도(우) 15/15/40/65/60/55, 골도(좌) 0/5/40/50/45/50, 골도(우) 0/0/25/45/45/55, 중이검사 A형(정상 고막 운동의 형태)으로 나타나 '난청주의(소음성) 및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바) 원고는 2004. 12. 28.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청력 1,000Hz에서 좌 25dB (참고치 30dB), 우 25d(참고치 30dB), 청력 4,000Hz에서 좌 50dB, 우 55dB로 나타나 소음 선택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2. 1. 제2차 선택검사를 받은 결과 기도(좌) 10/20/60/65/65/70, 기도(우) 5/10/35/65/70/60, 골도(좌) 10/15/60/60/60/50, 골도(우) 0/0/35/55/60/40, 중이검사 A형(정상 고막 운동의 형태)으로 나타나 '난청주의 (소음성) 및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검사하라'는 소견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2010. 10. 5.자 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0dB(고주파수 난청이 주), 좌측 67dB이며 어음분별력검사상 우측 84%, 좌측 64%임.나)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2010. 10. 6.자 진단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대(H90), 속귀의 소음 효과(H833)-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의 고음역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증) 가능성 있음.다) 소외1 기념 ○○병원 이비인후과○ 2014. 5. 30.자 진단서-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73dB, 우측 46dB(6분법)로 측정되었으며 고막운동검사결과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기타 고막 및 외이도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사실조회결과(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우측은 고음역 저하 소견이 관찰되지만, 양측 모두에서 소음성 난청에서 관찰되는 특정 주파수 지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기도 측정시 결과이며, 고막운동검사 및 고막 내시경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툄. 좌측 73dB은 중고도 난청으로 대화시 큰소리 말로 겨우 이해하는 정도임. 우측 46dB은 중도도 난청으로 평상시 보통 대화를 겨우 알아듣는 정도임.라) ○○○병원 이비인후과○ 2014. 5. 23.자 소견서- 감각성 난청- 본원에서 시행한 PTA상 6등법으로 좌측 70.8dB, 우측 43dB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청력이 측정되었음.○ 사실조회결과(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좌측은 고도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은 경도감각신경성 난청임.- PTA상 6등법은 500th, 1000Hz, 2000Hz, 3000Hz, 4000Hz, 5000Hz에서 청력검사하여 평균한 값임.마)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2014. 6. 24.자 진단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소견임. 2014. 6.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74dB 역치소견, 어음판별검사상 우측 60dB에서 72%, 좌측 90dB에서 8% 소견을 보임.○ 사실조회결과(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 6. 24. 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우측은 고주파에 편중된 중등도 감각 신경성 난청, 좌측은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감각신경성 난청은 와우관(달팽이관) 내의 청각털세포(청력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나 청각신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임.바) 2013. 6. 5.자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 회신-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표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원고의 순음청력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최소가청력치는 우측 33dB, 좌측 68dB이고, 최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65dB에서 72%, 좌측 100dB에서 12%의 어음명료도를 보임.구분1회차(dB) (2013. 5. 7.)2회차(dB) (2013. 5. 23.)3회차(dB) (2013. 5. 28.)우좌우좌우좌500Hz10dB75dB10dB75dB10dB70dB1000Hz5dB70dB5dB70dB5dB70dB2000Hz60dB65dB55dB65dB55dB65dB4000Hz70dB70dB65dB65dB65dB75dB6분법 평균35dB69dB33dB68dB33dB69dB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부산지방법원 201구단2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는 양측 난청을 호소하는 상태임.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35dB, 좌측 72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V파형이 관찰됨.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청력검사를 종합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4㎑의 주파수의 청력역치가 저하되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지속되면서 주변 주파수 영역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소견을 보이게 됨. 결과적으로 원고의 우측 순음청력결과와 같이 하강형 곡선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형태임.아)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으로 발병하며, 양측 귀의 청력이 비슷함. 원고의 경우 좌측이 우측에 비해 현저히 청력이 떨어져 있음-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 소음에 지속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라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돌발성 난청은 원인을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함께 병발할 수 있음.- 소음에 노출되었던 작업력과 우측 청력을 볼 때 양측 소음성 난청과 좌측 돌발성 난청이라고 생각됨. 돌발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병발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7. 차.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판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어 온 점, ② 소회 회사의 소음 정도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없으나, 이에 근접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원고가 다년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3년 및 2005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결과에서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 주의 판정을 받았던 점, ④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하여 법원 감정의 등은 모두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소음성 난청이 법 시행령 규정 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앞서 본 법 시행령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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