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8.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세차 및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6. 13. 1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압호스 스프링을 밟으면서 미끄러져 좌측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족관절 부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4. 6. 19.부터 2014. 8. 5.까지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부위의 거골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을제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014. 6. 13.경 바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4. 6. 19. 처음 발목에 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2) 원고에 대한 ○○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재해 경위가 "6. 18. 보행 삐끗"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소견서에는 2014. 6. 19.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고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3) 원고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6. 25.까지 동료들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 사고 사실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 퇴사할 때까지 동료들이 원고 다리의 불편함 느낄 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4) 원고는 이미 2004년경부터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5)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 좌족관절 거골 내측부에 연골연화증 소견이 보이나 외상으로 인한 손상 소견은 없어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6) 원고는 2014. 6. 24. 자신의 과실로 혼유 사고를 유발하여 자기책임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처음 이야기 하며 요양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여, 자기책임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다.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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