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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사업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25. 03:00경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마치고 원고의 외삼촌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력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고, 그로 인하여 '다발성 뇌좌상, 급성 경학하 혈종, 두개압박골절(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양안시신경 위축, 우측 기골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마비,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1 7,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을 한 후 퇴근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회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이 사건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사업체는 정밀금형제조업을 하는 소규모 하청업체로 사업주를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2) 소외 사업체의 과장 소외1과 일반 근로자인 원고, 소외2는 2011. 2, 24, 23:00경 야근을 마친 후 원고의 승용차로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에 있는 ○○○○○ 건물 내에 있는 통닭집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회식을 히였다.(3) 사업주인 소외3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고, 회식에 참가한 다른 직원들 역시 이 사건 회식에 참가가 강제되지 않았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4) 이 사건 회식비용은 회식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거래처 사업주가 계산하였다.(5)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소외1, 소외2를 원고의 승용차에 태워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내지 14, 24, 25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4, 소외1, 소외2는 원고에게 '당시 사업주인 소외4이 과장인 소외1에게 회식을 하면서 이전 ○○ 공장에 있는 자재와 공구들을 ○○ 공장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금형납기일을 맞추는 문제를 직원들과 논의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회식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2는 이 법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소외4은 2014. 3. 28. 작성된 사업주문답서에서는 '위와 같이 지시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소외1 역시 같은 날 작성된 문답서에서 '업무가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여 다같이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외2는 이 법정에서 '저녁에 갑자기 과장님이 회식 겸 그냥 모이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23:00까지 야근을 한 후 구태여 늦은 시간에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회식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의 지시로 이 사건 회식을 하게 되었다는 원고 및 소외4, 소외1, 소외2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사업주 소외3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증언하는 것을 꺼려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았고, 과장인 소외1이 야근 후 직원들과 야식을 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주최한 것으로 보이며,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식 중 일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회식을 한 것이 업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사용자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에 그 주된 발생 원인이 있어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식 후에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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