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2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5.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시 이하생략 대 149.1㎡(이하 '이 사건 재해 부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재해 공사'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담장에 원고의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6. "○○○○"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고 이 사건 재해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연면적 100㎡ 초과 주장이 사건 재해 공사로 철거되는 주택은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2) 공사금액 2천만원의 초과 주장이 사건 재해 공사를 발주한 시람은 소외2로서 그는 이 사건 재해 부지 인근에서 호텔 철거공사와 빌딩 신축공사도 함께 발주하여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위 호텔 철거공사와 빌딩 신축공사에서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 공사와 위 호텔 철거공사 또는 빌딩 신축공사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을 합산하여 총공 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하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인정사실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빌딩 신축공사와 이 사건 재해 공사의 경위① ○○시 이하생략 대 244.71㎡(이하 '이 사건 빌딩 부지'라 한다)는 이 사건 재해 부지의 인근에 위치해 있다.②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15. 1. 9. 이 사건 빌딩 부지와 이 사건 재해 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③ ○○○○○은 2015. 2. 6. 이 사건 빌딩 부지에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④ 그런데 ○○○○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였고, ○○○○○의 유일한 이사인 소외2은 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재해 부지에 기존 주택을 철기하는 이 사건 재해 공사를 발주하였다.⑤ 그 후 ○○○○ 신축공사는 완공되어 2015. 11. 18. ○○○○○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재해 부지도 이 사건 재해 공사 및 주차장 설치 공사가 완료되이 같은 날 부설주차장 등기가 마쳐졌다.2) 호텔 철거공사의 경위① 한편 ○○시 이하생략 대 375평 3홉(이하 '이 사건 호텔 부지'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 부지와 약 3m 정도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다.② 소외2은 2014. 11. 10. 이 사건 호텔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위에 있던 기존 호텔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대금 4천만원, 공사기간 2014. 11, 1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③ 소외2은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 이후 이 사건 호텔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숙박시실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위 신축공사가 완공되자 2016. 4. 12. 위 숙박시설에 관하여 소수권이전등기를 마쳤다.3) 이 사건 재해 공사의 도급 경위① 소외1은 건설업 면허 없이 "○○○○"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과 구조물 해체공사업을 하고 있다.② 소외1은 ○○○○○○○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를 담당하면서 철거 장비가 필요할 때 "○○○○"의 장비를 가지고 작업해 왔다.③ 소외2은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재해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는데, 대금을 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1. 9.부터 2015. 1. 31.까지로 각정하고 2014. 12. 4. 소외1에게 5백만원을 송금하였다.④ 소외1은 2015. 1. 10. 이 사건 재해 공사에 착공하여 지상 주택의 내장재 철거작업을 하고, 2015. 1. 14.과 이 사건 재해일인 2015. 1. 15. 주택 철거 및 폐기물 반출, 현장정리 작업을 한 뒤 공사를 마쳤다.4) 원고의 근로 경위와 이 사건 재해 부지의 사용 현황① 소외1은 진성용역을 통해 원고 외 2명을 소개받고 2015. 1. 14.부터 이들을 일용 노무자로 고용하였다,②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는 2014. 11. 13. 착공하여 2015. 1. 26. 완료되었는데, 소외1은 원고 외 2명에게 이 시건 재해 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없애기 위한 살수작업 및 주변 청소, 정리 작업 등을 지시하였다.③ 이 법원의 현장검증 기일인 2015. 12. 7. 이 사건 재해 부지는 ○○○○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2016. 4. 12. 이 사건 호텔 부지에 숙박시설이 신축 된 후에는 위 숙박시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 판단1)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공사는 주택의 신축 공사가 아닌 철거 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공사금액 2천만원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며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다.여기서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위 구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시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공사와 이 사건 호텔 철거 공사는 하니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재해 공사와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는 모두 소외2이 발주하였다.② 이 사건 재해 공사와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는 "○○○○"를 운영하는 소외1이 모두 담당하였고(다만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는 ○○○○○○○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③ 이 사건 재해 부지는 이 사건 호텔 부지와 좁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고, 위 호텔 부지에 숙박시설 신축이 완료된 후에는 숙박시설의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공사는 ○○○○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발주되고 이후 이 사건 재해 부지에 관해 ○○○○의 부설주차장 등기까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호텔 부지에 신축될 숙박시실의 주차장 조성 공사의 목적도 아울러 가진다.⑤ 이에 이 사건 재해 공사와 이 사건 호텔 철기공사는 이 사건 호텔 부지에 숙박시설과 그 부속시설이라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다.⑥ 그리고 이 사건 재해 공사와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는 실제로 공사기간이 중첩되었고, 장소도 좁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구경의 일용근로자들이 두 공사현장에서 모두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공사는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와 하나의 총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4천 5백만원(= 이 사건 재해 공사 5백만원 + 이 사건 호텔 철거공사 4천 만원)에 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 공사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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