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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29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골 및 척골 중간부 분쇄전위 복잡 개방성 골절, 척골 및 요골 신경손상, 좌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후 2013. 4. 18. 피고로부터 준용 제6급의 장해등급결 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 절차에 따라 2015. 6. 29.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다.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이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는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하고, 좌측 제1수지(무지)에도 신경과 근육 손상이 남아있어 능동방식으로 측정하였을 때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 장해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를 수동방식으로 측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여, 좌측 제1수지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다툼 없는 부위의 장해등급○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좌측 제2, 3수지의 운동범위는 정상○ 좌측 제4, 5수지에는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2)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구분정상범위○○○병원특진결과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심사결과신체감정의능동수동굴곡중수지관절60도40도40도35도60도근위지관절80도35도50도80도80도신전중수지관절000-10도-10도근위지관절000003)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서울특별시 ○○의료원)○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척골신경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요골신경은 이전에 비해서는 회복이 되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음○ 무지 운동 장애의 경우 근육 손상 등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추정되나, 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에서 그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별표6] 규정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인 경우)은 제8급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이 제10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장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측정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범위뿐만 아니라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고려하여 운동가능범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역시 관절운동범위는 근육 마비 등이 없는 이상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검사결과에 따라 각 능동적 운동범위 사이 또는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사선검사나 근전도검사 등에서 신경손상이나 근육손상 등 객관적인 관절운동의 제한원인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피측정자의 주관적 반응을 배제한 수동적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척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제4, 5수지와 달리 제1수지는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원고의 요골신경은 이미 회복되어 현재는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② 신체감정의사 역시 원고 좌측 제1수지의 운동장에가 근육 손상 등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추정된다고만 하고 있을 뿐 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에서 그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능동적 검사에 의할 때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가 검사결과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요골신경이 이미 회복되었음에도 오히려 원고는 신체감정에서 시행된 능동적 검사에서 회복 전의 검사에서보다 더욱 제한된 운동범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제1수지의 능동적 운동범위 제한은 원고의 주관적 반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렇다면 원고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검사에 의한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운동범위 측정결과 및 신체감정의의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은 제10급보다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 역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최종 장해등급인 제9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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